사단법인 오픈넷을 후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기부금은 오픈넷 운영과 활동에 소중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한 후원자님께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단법인 오픈넷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공개합니다. 보내주신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대상]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오픈넷에 기부금을 보내주신 개인 또는 법인(단체)
[기부금 유형 및 지정기부금 공제 범위]
1. 기부금 유형
- 지정기부금 (코드번호: 40)
- 근거규정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ㆍ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
2. 공제한도 범위
- 개인 기부자 소득금액의 30%
- 세액공제율 15% (기부금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 법인 기부자 소득금액의 10%
[개인정보를 확인해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후원자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입력되어야 합니다.
- 후원회원 ID가 있는 분은 로그인하셔서 개인정보를 확인(수정)해주세요.
- ID 없이도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기부금 내역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기부해주신 분, 오픈넷 기부금 페이지에서 조회가 되지 않거나 이용에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담당자 T. 02-581- 1643, master@opennet.or.kr로 문의해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출력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2025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입력된 후원회원에 한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택스)’에서 로그인을 하시면 ‘기부금’ 내역에서 자동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오픈넷 후원 페이지에서 출력하기 (2025년 1월 6일부터 가능)
2025년에도 오픈넷 활동을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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