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조넷 성명] ‘류희림 탄핵법’, 절차도 방향도 틀렸다

by | Dec 26, 2024 |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 0 comments

민주당은 지난 13일 국회 과방위에서 일명 ‘류희림 탄핵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방심위원장을 탄핵소추가 가능한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바꾸는 것을 뼈대로 한다. 국회가 심의기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이다.

윤석열 정권 들어 방심위는 권력의 통제기구로 전락했다. 정부 비판 보도를 표적 심의해 징계하고, 온라인 표현물을 근거 없이 차단했다. 위헌적인 ‘가짜뉴스’ 심의를 추진하고, 법률을 위반해 인터넷 언론을 심의하는 월권을 행사했다. 선거방송심의위를 정파적으로 구성해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기도 했다. 언론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민원을 청부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류희림 위원장은 방심위를 철저히 사유화하고, 대통령 권력을 위한 검열의 도구로 악용했다. 

방심위의 이런 권한 남용을 막고자 국회가 법제도적인 방안을 찾으려는 취지는 이해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선택한 절차와 내용은 동의하기 어렵다. 그간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방안이 제기돼왔으나 방심위원장을 탄핵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은 없었다. 방심위의 행정적 성격을 강화하는 건 민간독립기구로 설립한 본래 취지에 어긋날 뿐더러 정치적 통제를 오히려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논의가 무르익은 여러 해법을 제쳐둔 채, 이제껏 논의된 적 없는 법안을 상임위에서 이토록 성급하게 처리하는 이유를 도무지 납득하기 힘들다. 

언론·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수호하는 16개 인권시민단체로 구성된 ‘21조넷’(약칭)은 민주당이 ‘류희림 탄핵법’ 단독 처리 절차를 중단하기를 바란다.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에 의한 제한을 최소화해야 하며, 방심위의 근본적인 개혁은 방심위가 정치 심의를 하지 못하도록 심의 대상을 축소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민주당은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라도 공론의 과정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4년 12월 26일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

공권력감시대응팀,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장애포럼(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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