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고 말할 권리, 표현의 자유를 막는 비상계엄 선포 규탄한다!
전쟁 상황도 아닌 평시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심지어 계엄군이 국회 본청 출입문을 봉쇄했고 전투기가 국회 공중 위를 돌고 있다. 2024년 한국사회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웬말인가! 윤석열 정부가 그야말로 선을 넘은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말로는 ‘자유’를 말하지만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안중에도 없는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오늘) 오후 10시 25분 긴급 담화를 열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계속되는 탄핵안 처리와 예산안 삭감 추진에 대해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의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가 봉쇄되면서 국회의원들이 출입이 봉쇄됐다. 경찰과 군대는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 일부 의원만 국회에 들어간 상태다. 계엄사에는 국회 활동을 금할 권한이 없다. 포고령에는 국회와 정당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국회의 계엄해제를 막으려는 위헌적 조치다.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만 있으면 계엄을 해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과 군대는 당장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는 행위를 중단하라.
현행 「대한민국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4년 12월 현재 우리나라가 전시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결코, 아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자유롭게 이동하고 소통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를 건드린 건 무엇인가. 결국 하나다. ‘정부에 쓴 소리하는 세력’을 반국가세력, 북한공산세력으로 몰아 표현의 자유를 막겠다는 선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헌법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는 실정이다. ‘입틀막’을 넘어 이제는 군대를 동원해 언론 및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겠다는 얘기라고 보는 게 맞다. 헌법에 반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야말로 반국가행위다.
실제 정부는 어느 때보다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됨에 따라 계엄사령관은 곧바로 포고령을 발표하고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고 밝혔다. 해당 포고령을 위반한 때에는 <계엄법>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게 된다. 계엄사령관 아래 표현의 자유가 ‘통제’되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은 앞서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한 사안이다. 특히,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의혹은 커져갔다. 하지만 당시 윤 정부는 어땠나. ‘근거도 없이 몰아간다’고 ‘괴담’이라고 반박했었다. 그렇지만 소문은 사실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그 자체로 정부의 무능함을 드러낸 행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국민들은 정부로 하여금 국정기조 변화와 소통 확대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선택한 건 고작 ‘군대를 동원’한 국민 통제로 나타났다. 정부는 위헌적 비상계엄을 즉각 해제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윤정보의 몰락에 집중하는 결과를 재촉하는 것임을 경고한다. 아무리 군대를 동원해도 시민들은 이 무도한 정부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거꾸로 돌리려는 짓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12월 4일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
공권력감시대응팀,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장애포럼(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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