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악성 정보공개청구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서 출발했지만, 그 해결책이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 시, 정보공개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이 자의적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무원 보호를 마치 대립하는 문제로 프레임화하여, 공무원 보호를 핑계로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보 은폐를 제도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명단과 검찰 특수활동비 등 주요 정보의 비공개 사례에서 보듯 정부의 정보 은폐 행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기조에 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됩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알권리침해법 대응 TF는 오는 11월 11일(월)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보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온 시점에서 그 문제점을 명확히 짚고, 국회와 시민사회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개정안의 위헌성과 독소조항 분석, 공공기관의 자의적 정보차단 가능성 검토, △현행 정보공개법의 한계와 개정안 통과시 예상되는 시민의 알 권리 침해 사례 진단, △언론의 취재권 제한과 감시 기능 약화 우려에 대한 실질적 분석, △ 정보공개제도의 긍정적 성과와 바람직한 발전 방향 제시와 같은 핵심 쟁점들이 심도있게 다뤄질 예정입니다.
– 토론회 개요 –
- 행사명: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 일시: 2024년 11월 11일(월) 오후 1시~3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국회 시민정치포럼(대표의원: 이용선·차규근, 연구책임의원: 송재봉, 참여의원: 강선우,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윤, 남인순, 민병덕, 박정현, 박지혜, 박주민. 박홍근, 서미화, 서왕진, 염태영, 이광희, 이용우, 이학영, 전진숙, 정을호, 진선미, 차지호, 천준호), 신정훈 의원, 윤종오 의원, 정춘생 의원, 한창민 의원
- 주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알권리침해법 대응TF
프로그램 구성
- 개회사
- 시민정치포럼 대표의원 이용선 국회의원, 차규근 국회의원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송성영 공동대표
- 인사말
- 시민정치포럼 연구책임의원 송재봉 국회의원
- 환영사
-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국회의원, 박정현 국회의원, 정춘생 국회의원
- 축사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 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
- 좌장: 한상희(참여연대 공동대표)
- 발제
- 김유승 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실질적 영향과 문제점”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위헌성 검토”
- 토론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현행 정보공개법의 한계와 시민의 알권리 침해 사례”
- 이상원 뉴스민 편집장: ”언론의 눈으로 본 정보공개법의 현주소”
- 채연하 함께하는 시민행동 운영위원장: “정보공개가 정부 투명성 및 책임성에 미친 영향과 제도의 발전 방향”
※ 첨부 : 토론회 웹자보(원본 다운로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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