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21일,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타이페이에서 개최된 APrIGF에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특성을 간과하지 않으면서 플랫폼의 책임성을 높이는 실행 가능한 프레임워크로서 DSA를 거론했다.
세션 기획 배경:
각국은 플랫폼의 책임을 묻는 다양한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네팔, 필리핀, 한국의 전문가들이 플랫폼의 책임성과 인터넷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플랫폼의 책임성을 향상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을 이해하고 무엇이 효과적일 지 의견을 나누면서 시민사회와 정책입안자들이 규제 설계시 참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회:
리사 가르시아 | FMA 이사
패널:
사바나즈 라시드 디야 | 테크 글로벌 인스티튜트 설립자 겸 이사
박경신 | 오픈넷 이사
프라텍 와그레 | 인터넷자유재단 이사
그레이스 살롱가 | MAD 이사
박경신 이사는 본 세션에서 플랫폼 책임성을 향상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프레임워크로서 DSA를 각국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DSA는 특정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에 책임을 부과하지 않으므로,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이 검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NetzDG는 특정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에 책임을 부과한다. 동남아시아의 권위주의 정부는 NetzDG를 특정 콘텐츠를 플랫폼이 1일 4시간 안에 혹은 1시간 내에 삭제할 것을 강제하는 극단적인 검열 조치로 악용해왔다. 그 결과 플랫폼은 콘텐츠의 적법성을 신중하게 판단할 시간조차 가지지 못했다.
DSA는 서문에서 “이 규정에 명시된 인터넷 중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규칙은 이용자가 게시한 불법 콘텐츠와 관련해 책임을 질 수 없는 경우에만 성립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기를 정하는 적극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이는 유럽연합 또는 국내법의 해당 규정에서 결정할 사항이다”라고 해 플랫폼에 콘텐츠 삭제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면제하는 방법에 관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 설명은 플랫폼이 게시물 유지보다 삭제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어 플랫폼이 게시물 삭제 자판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할 수 있다.
DSA가 모든 면에서 옳다는 것은 아니다. DSA 역시 행정기관(사법기관도 포함)이 게시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정부에 통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DSA는 정부에 콘텐츠를 처리할 수 있는 행위자 선정 권한을 부여한다. 이는 정치적으로 매우 논쟁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SA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정보매개자 책임제한의 국제 표준을 배우고 플랫폼의 책임을 제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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