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권리침해법대응TF]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by | Oct 29, 2024 |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 0 comments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시민의 권리를 검열하는 알권리침해법”

  1. 정부는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개정안은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자체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기관이 청구인의 의도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정보공개를 차단할 수 있게 하는 알권리침해법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알권리침해법대응TF(이하, 알권리침해법대응TF)는 10월 29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정보공개법 정부개정안을 의결한것에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1. 알권리침해법대응TF는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악 행보가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행태를 제도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려는 명백한 반민주적 행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정부 개정안이 시민의 권리를 검열하고 기본권을 훼손하는 알권리침해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해 왔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시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를 강행한 것이다. 정부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반부패와 권력감시 기능이 무력화되며,  권력기관의 정보 은폐가 늘어나고 민주주의 후퇴를 야기할 것이다. 시민사회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부의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1. 알권리침해법대응TF는 윤석열 정부에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안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이제 알권리침해법을 막을 결정의 키를 넘겨받게 될 국회에게 공무원 보호를 핑계삼아 정보 은폐를 제도화 하려는 정부의 뻔한 수작에 넘어가지 말고, 반민주적 악법을 멈추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명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 정보공개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윤석열 정부, 자의적 기준으로 시민의 알 권리 차단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대통령실 직원명단, 검찰 특활비 비공개도 모자라 이제는 정보 은폐 법제화 시도
  •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시민의 권리를 검열하는 알권리침해법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10월 29일 국무회의에 올려 강행했다. 이는 그동안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행태를 제도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려는 명백한 반민주적 행보다.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라는 모호한 기준을 도입해 시민의 정보공개청구를 종결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이는 알 권리를 포함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정보공개의 원칙을 뒤집는 것이다. 정보공개는 청구 목적이나 의도와 관계없이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번 정부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청구인의 의도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정보공개를 차단할 수 있게 하는 ‘알권리침해법’이다.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행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대통령 비서실은 ‘사적채용’ 의혹이 제기된 직원명단 공개 요구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1심과 2심 법원이 모두 “국가안보 위험 주장이 설득력이 없고, 공익을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대통령 비서실은 상고를 통한 정보공개 지연이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검찰 특수활동비 공개 거부도 마찬가지다. 대법원 확정 판결도 무시하고 최근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에 대해 또다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진되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 ‘정보를 활용-취득할 의사가 없이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이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한 정보공개청구는 자체 종결시킬 수 있다는 것은 정부의 입맛에 맞게 정상적 청구와 비정상적 청구를 나누고, 시민의 권리를 정부가 검열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첫째,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 정부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를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라는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제한하려는 시도로, 청구인의 신원이나 의도를 추측해 검열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 공공기관이 마음대로 정보를 차단하고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둘째, 반부패와 권력감시 기능이 무력화 된다. 정부에 불편한 정보공개청구는 ‘괴롭힘’으로 규정되고, 권력형 비리와 예산 낭비를 밝히기 위한 자료요청은 ‘업무에 현저한 지장 초래’라는 이유로 거부될 수 있다. 검찰 특수활동비 사례처럼 법원이 공개 결정을 내린 정보조차 이와 같은 이유로 정보공개 청구 자체가 종결처리될 수 있어, 권력감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것이다.

셋째, 권력기관의 정보 은폐가 늘어나고 민주주의가 후퇴된다. 공공기관의 정보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특히 정권에 민감한 정보일수록 정보공개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이는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하시켜 우리 사회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될 것이다. 

시민사회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부의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마저 무시하며 정보 은폐에 몰두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제는 아예 시민들의 정보공개 요구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을 법제화하려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시민의 알권리를 지키기 위한 시민사회의 연대와 대응은 계속될 것이며,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국회에도 요구한다. 시민의 대표자로서 국회의 역할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부의 폭주를 견제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출발점은 공무원 괴롭힘 대책으로부터 나왔다. 이는 정부의 책임하에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하는 문제다. 시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국회는 공무원 보호를 핑계삼아 정보 은폐를 제도화하려는 뻔한 수작에 넘어가지 말고, 반민주적 악법을 막는 데 앞장서야 한다.

2024년 10월 29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알권리침해법대응TF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실련, 사단법인오픈넷, 세금도둑잡아라, 참여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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