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이 머니투데이 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결과에 대한 입장문

by | Oct 22, 2024 | 공지사항 | 0 comments

2023년 9월 1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머니투데이 방송(MTN)과 소속 기자를 상대로  ‘오픈넷 이사가 고문으로 있는 법무법인에 약 1억 800만원을 지출했다’는 허위를 적시한 기사에 대한 손해배상 및 기사삭제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이에 대한 원고 패소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오픈넷은 지난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밝힌 대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오픈넷이 공시한 1억 800만원의 공익소송 비용 대부분은 오픈넷 직원인 변호사들의 인건비로 지출되었고 해당 법무법인은 ‘대표’ 지출처로서 위 액수 위에 기재되었을 뿐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충실히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오픈넷 직원 변호사들이 해당 법무법인과 무관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등의 허황된 이유로 오픈넷의 주장을 배척하고 사실관계의 입증책임을 오픈넷에만 무리하게 전가하였습니다.  

심지어 머니투데이 방송 보도 직후 오픈넷은 해당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과 입증자료를 담은 입장문을 전달했으며, 기자는 이에 대한 허위성을 인식, 인정하고 웹기사(텍스트 기사)에서는 해당 부분을 “공익소송을 목적으로 한 법무법인을 포함한 ‘여러 곳’에 약 1억 800만 원을 지출했다고 돼있습니다”라고 수정했습니다. 그러나 기자는 동영상 기사 자체에 대한 정정과 조치는 기술상의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민사소송에 이르기 전 오픈넷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도 신청하여 2021년 공익소송비 1억 800여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담은 계정별 원장까지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오픈넷의 이와 같은 소명, 입증 이후에도 기자 및 머니투데이 방송이 이 기사가 적시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이 해당 기사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픈넷의 이러한 주장들은 배척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픈넷이 제출한 공익소송비 지출원장(회계자료)이나 담당 세무사의 사실확인서 등의 증거만으로는 ‘허위사실’임을 명백히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심지어 ‘급여’ 수령주체로 기재된 오픈넷의 변호사 직원들도 해당 법무법인과 무관한 변호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까지 들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오픈넷 변호사 직원들이 해당 법무법인과 관계가 없다’는 등의 소극적 명제의 증명책임을 언론 피해자인 원고(오픈넷)에게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부당한 결론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명예훼손 소송에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위 기자가 기사의 근거로 삼은 언론 피해자인 오픈넷이 공시자료 각 부분의 의미를 설명하며 가해자 기자가 이를 오독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허위명제의 근거로서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으므로 허위성 증명을 충분히 하였다고 인정했어야 합니다. 결국 재판부는 머니투데이 방송 측에 ‘모 법무법인에 1억 800여만원이 지급되었다’는 명제가 진실임을 입증할 입증책임을 지웠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픈넷 변호사 직원이 해당 법무법인 소속임을 보여주는 등의 방식으로 말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기자가 기사 작성 당시 오픈넷의 이사장이었던 자와 통화하면서 의혹을 확인했던 점에서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오픈넷 이사장은 작년 입장문에서 설명했듯이 오픈넷에 대한 일련의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 취재원 역할을 하여 해임되었던 자입니다. 기자가 진심으로 적시한 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고 싶었다면, 전 이사장이 아니라 이 보도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당사자나 사실확인 또는 반론을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자인 해당 이사 및 오픈넷 대표 연락처로 연락해 취재 시도를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픈넷의 이러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패소 판결은 머니투데이 방송의 기사 내용이 진실로 인정되어서가 아니라, 재판부가 원고인 오픈넷에 기사의 ‘허위성’에 대한 과도한 입증책임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내려진 것입니다. 오픈넷이 본 판결을 부당하다고 생각함에도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소극명제를 입증하기 위해 엄청난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소모적인 상황을 피하는 것이 단체와 구성원들에게 더 이롭다는 판단에서입니다. 2023년, 전 이사장이 오픈넷 소속 이사를 기사와 같은 이유로 횡령, 배임으로 고발한 형사사건은 당연하게도 무혐의로 종결되었으며, 국세청 조사 및 외부회계감사 실시 결과 법인의 회계운영이 정당하고 타당하게 집행되고 있으며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음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관련 글]
오픈넷 법인 및 기부금 운영 관련 후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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