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시민사회단체의 국제적 연합인 APC의 네트워크에 힘입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가능케 하다

by | Sep 27, 2024 |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혁신과 규제 | 0 comments

2023년 오픈넷은 박주민 국회의원, 고민정 국회의원과 함께 <서민을 위한 공공인터넷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들이 지역주민의 복지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자가통신설비를 활용해 공공장소 등에서 인터넷 통신을 제공하는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나 현행법상 국가와 지자체가 기간통신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오픈넷은 두 국회의원실과 함께 토론회를 통해 미국과 유럽의 지자체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서비스의 사례를 알아보고 한국의 법개정 방향을 가늠해보고자 했다. 오픈넷은 유럽의 발표단체(guifi.net)를 찾는 과정에서 APC의 네트워크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토론회는 지자체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으로 공공와이파이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사업을 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게끔한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 제2항의 신설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APC가 디지털인권 증진에 기여한 이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오픈넷의 박경신 이사와 인터뷰를 실시했다. 다음은 인터뷰의 주요 내용이다.

1. 지자체 인터넷의 개념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지자체 인터넷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액세스 서비스이다. 인터넷 연결은 세계와 연결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전세계 대부분의 지역, 특히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충분한 수익을 창출하는 지역에서는 성공적으로 구현되었다. 그러나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너무 낮은 농촌 지역이나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과점 체제를 형성해 저품질의 인터넷을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지역에서는 지자체와 같은 공공기관이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2. 한국에서 지자체의 인터넷 제공사업을 금지하는 법이 생긴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에서 지자체의 인터넷 사업은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에 의해 금지되어 왔었다. 한국의 통신사업은 국영기업으로 시작되었다. 1995년부터 정부는 통신사업을 민영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추세는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를 거치며 더욱 강화된다.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이 제공한 구제 금융 패키지에 국가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었고, 그 중 하나가 통신사업의 민영화였다. 국영 또는 지자체 소유의 기반 통신 사업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는 한국이 겪은 시대적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법의 주요 수혜자는 유선 인터넷의 90%, 모바일의 100%를 장악하고 있는 KT, SKT, LGU+ 등 3대 ISP-모바일 대기업이며 이들은 대중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하지 않고 잇다. 지자체는 서민을 위한 인터넷을 제공하고자 해도 법조항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

3. 오픈넷은 이 문제에 어떻게 개입했나?

2019년, 진보적인 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전용망을 활용해 서울시내 모든 공공장소에 무료 와이파이인 S-Net을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가 법적 걸림돌이 되었다. 오픈넷은 고 박시장의 계획을 지지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논평을 발표했다.

4. APC의 회원단체인 guifi.net과의 협업은 어떻게 성사되었나?

APrIGF 싱가포르 2022에서 APC의 멤버인 카를로스 레이 모레노를 만나 도움을 요청했다. 그가 유럽 지역의 전문가인 guifi.net의 라몬 로카를 소개해 주었다.

5. 지자체가 인터넷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된 이유는 무엇인가? 좋은 성과를 이끌어냈는데,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2023년 4월 4일 열린 토론회에서 로카와 미국 연사가 발표한 유럽과 미국의 성공적인 지자체 인터넷 사례가 공공의 개입이 필요한 곳이 농촌 지역 만이 아니라는 사실이 ICT 부서에 설득력 있게 전달되었던 탓으로 생각된다. 또 과기정통부가 대형통신사의 공공와이파이 품질이 좋지 않았던 점과 대형통신사가 채우지 못하는 시장의 일부분을 지자체가 자체 물리적 네트워크로 채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도 있다.

2023년 6월 법개정 이후 서울시는 서울 전역에 약 15,000개의 무료 Wi-Fi 접속지점을 제공했다(지도). 좋은 품질의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비싼 데이터 요금제에 소비자가 종속되지 않아도 된다. 다음 단계는 다른 지역에서도 서울시의 선례를 따르게 되는 것이다.

인터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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