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가 권유하고 판촉하는 네이버툴바를 설치하는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약관 동의 화면을 접하게 된다.
“접속 URL 정보 전송”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이용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URL이 뭔지, 누가 접속한다는 말인지, 어디로 전송한다는 말인지… 그 옆에 있는 “자세히 보기”를 클릭해 들어가도, 접속 URL 정보 전송에 관한 설명은 없다. 이 상태에서 “동의함”을 선택하라는 것이다.
네이버툴바에게 악성사이트 경고/차단 솔루션을 ‘전수’했다는 KISA의 웹체크 툴바의 이용약관은 조금더 자세히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요컨대, 이 툴바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유저가 어떤 웹사이트를 방문했는지를 웹체크시스템(또는, 그 시스템을 ‘전수’받은 네이버?)가 모조리 알 수 있고, 이 정보는 최장 6개월 동안 저장된다는 것이다. 악성사이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저가 무슨 웹사이트에 접속하는지를 서버가 모조리 알고 있어야 하는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다.
첫째, 구글크롬, 파이어폭스 등이 사용하는 StopBadware라는 솔루션은 어째서 유저가 무슨 사이트를 방문하는지 전혀 모르고도 악성사이트를 파악하고 유저에게 경고해주고 있는가?
둘째, 네이버 툴바를 설치한 이용자가 접속한 모든 웹사이트 내역은 현재 KISA에게 전송되는가, 네이버에게 전송되는가, KISA와 네이버에게 동시에 전송되는가? 네이버에게(도) 전송된다면, 네이버가 이 정보를 무슨 용도로 사용하려는가?
셋째,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과 오승곤 과장(02-2110-2920)과 김주봉 사무관(02-2110-2924)은 네이버 툴바와 웹체크 툴바가 이처럼 유저가 접속한 모든 웹사이트의 주소를 서버에게 전송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네이버 툴바 설치를 온국민에게 권유했는가?
이런 프로그램이 과연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과”가 공식으로 프로모션할 성질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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