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의 터무니없는 저작권 남용을 통한 풍자 영상에 대한 친정부적 검열 시도를 규탄한다

by | Aug 1, 2024 | 논평/보도자료, 지적재산권, 표현의 자유 | 0 comments

KTV는 가수 ‘백자’가 지난 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대통령실이 부릅니다) 탄핵이 필요한 거죠~#풍자곡’이라는 제목의 영상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가수 백자를 경찰에 고소했고, 오늘(2024년 8월 1일) 1차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다. KTV의 대통령 풍자 영상에 대한 고소 행위는 공공기관이 저작권법을 남용하여 정부,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탄압하고 형사절차를 통해 시민을 위협하는 심각한 반민주적 행위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KTV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무리한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동영상 플랫폼 역시 공공기관의 근거없는 삭제 요청을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고소장에 의하면 KTV는 본인들이 제작한 영상을 백자가 복제·가공하여 저작재산권(제136조 제1항 제1호),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KTV가 저작권 정책을 통해 스스로 밝히고 있듯, KTV의 저작물은 공공저작물이고, 저작권법 제24조의2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KTV의 저작물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공익적 목적을 위해 공적 자원이 투입되어 만들어진 저작물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본 법조항의 취지다. KTV가 이용 목적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KTV의 저작권 정책이 법률에 우선할 수는 없다. 또한 풍자 목적의 패러디는 원저작물의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으므로 저작권법 제35조의5상의 ‘공정이용’으로도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KTV의 영상물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제136조 제1항 제1호)로 처벌할 수는 없다. 

또한 KTV는 백자가 영상을 복제하면서 저작권자의 실명을 표시하지 않아 성명표시권을 침해했고, 영상을 가공하였으므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여 KTV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작인격권은 창작자와 창작물 사이의 관계를 교란하여 “저작물의 창작 등을 통해 얻은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막고자 하는 것이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도10180 판결 참조). 성명표시권 침해행위는 ‘피해자의 저작물을 성명을 표시하지 않아 창작의 공로를 가로채는 행위’, 동일성유지권 침해행위는 ‘임의로 피해자 저작물의 내용을 심대하게 변경하여 창작자로서의 평판이 훼손될 정도로 창작의도를 왜곡하는 행위’이다. 즉 대통령이 대통령실 직원들과 노래를 부르는 원래 영상이 가수 백자의 저작물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게 한 경우나, 불특정 다수가 KTV의 창작의도를 대통령에 대한 비판으로 오인하여 KTV의 사회적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제136조 제2항 제1호)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백자는 영상이 풍자물이며 자신이 노래를 불렀음을 영상 제목에서 분명히 밝혔고 객관적으로도 풍자물임이 명백하다. 즉 풍자대상이 된 원저작물이 별도로 존재함이 명백하기 때문에 가수 백자를 원 영상의 저자로 오해할 사람은 없다. 또한 KTV가 대통령이 스스로 탄핵이 필요하다고 노래하는 영상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 저작물을 심하게 변형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게 된다면 패러디물은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본 영상이 저작권법에 위반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 

이번 KTV의 형사고소는, 지난 국민의힘의 ‘윤석열 양심고백’ 풍자 영상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에 이어, 대통령 심기 경호와 정부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기 위해 시민을 형사적으로 위협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반민주적 행태다. 풍자물에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 이제는 공공기관이 나서서 일단 ‘저작권 침해’를 무리하게 주장하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형사고소와 별도로 유튜브에서 백자의 동영상은 저작권 침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삭제되었다. KTV측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여 유튜브 운영사 구글이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법 제102조와 제103조는 오픈넷이 주창해왔던 국제인권기준인 정보매개자책임제한 원리를 법제화한 것이다. 절차적 권리를 양쪽에 보장하여, 권리자의 삭제 요청을 우선 따르되 게시자의 재게시 요청도 받아주면 정보매개자의 책임은 제한된다는 내용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여 게시자와 권리자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권리자가 저작권 침해가 없음을 알면서도 저작권에 기한 삭제 요청을 하여 부당하게 게시물이 삭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 제103조 제6항은 정당한 권리 없이 삭제 요청을 하는 자에게 손해배상 책무를 부과한다. 실제 2010년에 가수 손담비의 노래 ‘미쳤어’를 따라부른 어린이 영상에 대한 삭제 요청을 했던 음악저작권협회는 도리어 영상 게시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했다. KTV측의 요청에 의한 위 영상 삭제에 대해서도 오픈넷은 가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다. 

2024년 8월 1일

사단법인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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