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5일)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이 다시 본회의에 부의된 것이다. 비록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혔으나, 지난 21대 국회에서 방송법 제정 36년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던 방송3법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정치권에 종속되어왔던 공영방송을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는 “공영방송 정치독립법”이다. 공영방송 이사회 인원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계, 현업 종사자 단체, 시청자위원회에 분산하고, 공영방송 사장 후보 추천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미 오랫동안 방송3법은 언론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꼽혀왔으나, 윤석열 정권의 폭력적 언론탄압과 무도한 공영방송 장악이 지속되면서 그 필요성이 더욱 대두 되었다. 정권이 KBS 이사회를 장악하고 대통령 술친구 박민 사장을 낙하산으로 꽂아 ‘땡윤방송’을 만든 일, MBC 방문진 이사회를 장악하려다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동원한 표적, 정치심의와 법정제재 남발 등으로 <2024년 세계언론자유지수> 중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순위는 62위로 전해보다 15단계나 폭락했다. 세계언론자유지수를 조사해 발표하는 국경없는 기자회는 한국의 언론자유 후퇴 요인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정권의 통제를 가능케 하는 법제도의 문제를 적확히 지적했다.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표현의 자유의 퇴행을 지금이라도 끊어내고 정상화하려면, 이번에 발의된 방송3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는 게 최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방송3법에 대해 ‘좌파 장악법’이란 날조로 비방하는 태도를 버리고, 공영방송의 정지적 독립을 위한 대안을 내놓으며 합리적 토론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언론탄압에 등돌린 민심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길이다.
국민의힘이 의지만 있다면 본회의에서 법안 수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대안을 제시하라. 하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뒤에 숨어 다가올 8월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강행하고, 방송장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총선 참패보다 더 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4년 6월 25일
언론장악저지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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