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오픈넷 의견서 제출한 미 몬태나주 틱톡 금지법에 가처분결정 – 연방법 위헌소송 종결까지 효력정지

by | Jun 17, 2024 | 논평/보도자료, 소송, 소송자료, 표현의 자유 | 0 comments

지난 5월 22일, 제9연방항소법원은 미국 몬태나주의 틱톡 금지법에 대해 이 법과 유사한 미 연방 차원의 틱톡 금지법의 사법 심사가 종결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앞선 5월 9일, UC 어바인 로스쿨 국제사법클리닉과 공동으로 몬태나주의 틱톡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제9연방항소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몬태나주는 앱 서버에 저장된 몬태나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틱톡 운영업체인 바이트댄스와 앱스토어에 대하여 몬태나주 내에서의 앱 운영 및 다운로드를 금지했다. 그러나 바이트댄스가 실제로 미국 틱톡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중국 공산당 등 제3자와 공유한다는 구체적 증거는 없다. 

모호하고 근거 없는 이유로 특정 앱이나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이 웹사이트/앱 운영자의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차단이 이루어지는 지역 주민들의 정보접근권을 침해한다. 이러한 오픈넷의 확신은 한국 정부가 국민을 유해 정보로부터 보호한다는 구실로 다양한 웹사이트를 차단해왔지만(위민온웹, 노스코리아테크 등),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정보접근권을 침해하고 차별해온 것에 대한 경험에 기인한다. 중국이 국내외적으로 민주적이지 않거나 미국에 외교적 위협이 된다는 이유만으로는 미국인들이 중국에 있거나 중국 기업이 운영하는 서버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정당성이 없다. 오히려 이런 차단행위는 중국이 자국민과 ‘데이터 주권’을 구실로 중국에서 해외 정보와 플랫폼을 차단하는 행태를 정당화할 위험이 있다. 

정보는 그 내용이 유해할 때에만 금지될 수 있으며, 정보의 위치에 따라 돌연 유해해지는 것도 아니다. 미국은 페이스북 등 미국 기반 플랫폼에 대한 접근 차단을 ‘인터넷 셧다운’으로 규정하고 이를 반대해왔으며, 미 국무부의 여러 문서를 통해 인터넷 셧다운은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탄압이라고 비난해왔다. 틱톡에 대한 금지 명령 또한 이를 사용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할 계획인 수많은 미국인들에게 유사한 제재가 될 것이다. 2023년 12월, 오픈넷은 「데이터 주권」 이라는 책의 한 챕터를 집필했는데, 여기서 박경신 이사는 ‘인터넷 셧다운’에 적용 가능한 국제인권기준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이는 소셜미디어 앱 차단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 오픈넷은 틱톡을 금지하는 미 연방법에 대한 헌법소송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Amicus-Brief_Tiktok

English version text

0 Comments

Submit a Comment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최신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