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 얼바인 로스쿨 국제사법클리닉, 고려대학교 로스쿨 국제인권클리닉, 오픈넷 공동으로 위민온웹 항소를 위한 웨비나 개최

by | May 14, 2024 | 공지사항, 국제세미나, 세미나자료, 소송, 오픈세미나, 표현의 자유 | 0 comments

2023년 11월 9일 고려대학교 로스쿨 국제인권클리닉(이하 국제인권클리닉)은 항소와 헌법소원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중심으로 발표했고, UC 얼바인 로스쿨 국제사법클리닉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3자 의견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인권클리닉은 패소에 대한 항소이유와 헌법소원에 관해 브리핑했다. 국제인권클리닉 측은 먼저 항소의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KCSC)의 행정조치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고, 그 조치에 정당한 근거가 없었으며, 그러므로 그 조치가 KCSC의 권한의 일탈 또는 남용이었다고 주장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와 22조는 당사자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제할 것과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명시한다. 1심 재판은 Women on Web이 이러한 통보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결했으나 행정 조치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행정 조치에 도전하는 이해당사자의 권리이므로 통지와 청문회를 받을 권리는 WoW의 권리와 불가분의 관계이 있다. 따라서 Women on Web은 통지 및 청문회의 “당사자”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oW는 사전 통지를 받지 못해 사후 구제 절차에 대한 권리를 자동으로 거부당했다. 1심 재판은 청문회를 개최함으로써 사이트 폐쇄 처분이 10일 지연되는 것을 이유로 청문회의 절차 생략을 정당화했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부족하며 WoW는 WHO에서 안전성을 인증한 약물을 전문가의 상담 하에 제공했다. 근본적으로 한국 정부가 해당 약물의 국내 유통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므로 긴급성을 다툴 정도로 신속한 처분이 필요했다고 볼 수 없다.

또 WoW의 웹사이트를 폐쇄한 KCSC의 행정 조치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임신중단 약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범죄로 간주될 수 없다. 약사법에서 약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WoW는 기부를 요청했을 뿐 약물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이용자들에게 의무사항으로 요구하지 않았다. 또 WHO가 안전성을 입증한 약물과 이를 포함한 임신중단에 관한 정보를 임신중단이 인권으로 여전히 거부되고 있는 한국의 여성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꼭 필요하고 불가피한 조치이다. KCSC의 행정 조치는 이 임박한 위험을 부정한 것이므로 그 근거가 불충분하다. 마지막으로 국제인권클리닉은 이번 행정조치는 직권남용이라 주장했다. KCSC는 임신중단 약물 배포에 관한 정보만을 차단하지 않고 웹사이트의 접속을 전면 차단했다. 웹사이트 전체 접속 차단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과잉금지원칙을 지켜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나 KCSC는 이 헌법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그 권한을 남용했다. 

헌법소원의 근거로 국제인권클리닉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의 제21조 제4항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 자체가 명확성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포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위헌임을 내세웠다. 해당 법률 제21조 제4항의 “건전 통신윤리의 함양”이라는 개념은 너무나 불분명하여 개인이 자발적으로 의사표현을 검열해 표현의자유를 전반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또 법정 유보의 원칙 역시 위배하고 있다. 특정 웹사이트에서 어떤 정보를 삭제하는 것과 웹사이트 전체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입법부는 시정요구 제도와 대상은 구체적이며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법률 제21조 4항의 시정요구의 대상은 단순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업무로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지 않고 있어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심의가 집행될 여지가 다분하다. 그러므로 해당 사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조치는 법률 유보의 원칙을 위배했다. 이 두 원칙은 포괄금지원칙으로 이어진다. 입법부가 대통령령을 통해 입법권한을 행정기관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첫째, 위임의 범위를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둘째, 예측 가능해야 한다. 더군다나 행정부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위임의 구체성과 예측 가능성에 대한 요건이 더욱 엄격해진다. 그러나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모호한 개념은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포괄금지원칙 역시 위배했다. 과잉금지의 원칙은 규제와 금지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과 정당한 이익에 대한 제한이 목적의 적법성, 수단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화, 법적 이익의 균형에 따라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고려한다면 근본적으로 온라인 정보의 불법성과 유해성의 여부를 행정기관이 판단한다는 제도 자체가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규제해야 할 내용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행정기관이 실제로 표현 전체를 규제할 가능성이 있고, 건전한 통신 윤리라는 추상적 가치가 표현의 자유를 능가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바인 로스쿨 국제사법클리닉(이하 국제사법클리닉)은 전 유엔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 교수의 지휘 하에 WoW 사건에 대한 제3자 의견서를 작성하고 공유했다. 국제사법클리닉은 한국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민온웹의 웹사이트를 차단한 것이 국제인권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국제사법클리닉은 대한민국이 1990년 4월 10일 ICCPR의 비준 국가가 되었으나 방통심의위의 사이트 차단은 ICCPR이 제19조 2항을 통해 보장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정보 및 아이디어를 구하고, 받고, 전달할 자유를 포함하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권을 제한하고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제사법클리닉은 법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조치를 무효화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국제인권법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할 기회를 스스로에게 부여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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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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