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보인권단체 전자프론티어재단(EFF,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은 지난 3월 7일, 오픈넷이 진행중인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인터넷 검열감시법) 헌법소원(2021헌마290)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은 일명 ‘N번방 방지법’이라고도 불리우며 N번방 사태 재발을 막겠다는 명분 하에 도입된 법이다. 웹하드 사업자와 연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하루 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의 SNS‧커뮤니티‧대화방, 인터넷 개인방송, 검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사전조치의무’),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검색제한조치와 필터링조치가 사전조치의무로 규정되어 있어 사업자가 이용자의 통신의 내용을 상시적으로 파악, 감시, 검열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표현,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크다.
EFF는 본 법이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위험이 높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온라인상의 유해 콘텐츠 방지 등을 위한 국가적 조치는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제한 정도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인권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점을 전제로, 본 법과 같이 정보매개자에 대한 일반적 감시의무, 필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과도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법률은 정보매개자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이용자의 행태 정보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모든 논쟁적인 콘텐츠를 필터링, 검열하도록 유인하여, 필연적으로 합법적이고 가치있는 표현물까지 검열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용자들 역시 자신의 통신 내용이 모니터링된다는 생각으로 과도한 자기검열을 하게 되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위험이 높으며, 기술적 오류로 인해 합법적 콘텐츠도 필터링될 가능성도 상당하다는 점, 일반적 모니터링 조치는 이용자 행태에 대해 기업들이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강제하여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보안 기술도 취약하게 만든다는 점 등도 지적했다.
EFF-의견서영문국문-합본[관련 글]
정보매개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은 위헌! 오픈넷, N번방 방지를 빙자한 인터넷 검열감시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2021.03.15.)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0.09.16.)
N번방 방지법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혐오표현 금지법(아비아법)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2020.07.30.)
제21대 국회는 위헌적인 N번방 방지법의 신속한 개정을 추진하라 (2020.06.11.)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중단하라 (2020.05.13.)
[토론문] N번방 방지 법안의 문제점 – “N번방 방지법, 재발방지 가능한가?” 토론회 (2020.04.28.)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