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20일(화) 11:00,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1. 쿠팡 부천신선센터의 코로나19 일터집단감염 당시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는 쿠팡에 문제제기했던 것을 시작으로 그 이후 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집단감염피해뿐 아니라 쿠팡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지금까지 쉽지 않은 싸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 쿠팡은 권리를 주장하는 노동자를 부당해고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물류, 플랫폼 노동의 제도적 빈틈을 악용하여 물류센터의 노동환경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불안정노동을 더욱 양산하고 있으며, 심야노동·고강도 노동 등으로 노동자가 쓰러지거나 죽어나가도 사과한마디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제기를 하는 이와 언론에 대해서까지 소송 등의 집요한 공격을 하는 쿠팡에 대해 정부와 사법부도 제대로 된 조치나 판결에 늦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3. 이번 블랙리스트 사건은 1만6천여 명에 이르는 노동자의 노동권과 언론의 자유, 정보에 대한 권리침해에 그치지 않고 쿠팡에서 노동하는 이들이 일터에서 정당한 권리를 이야기하고 실현할 수 없게 하는 큰 이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4. 이에 사건 당사자와 관련 사안이 있는 노동자들 그리고 인권단위가 긴급하게 쿠팡의 불법적인 블랙리스트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개최했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쿠팡 블랙리스트 규탄 인권단위 긴급기자회견>
– 2024.2.20 오전 11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사회 : 조혜연 (쿠팡대책위, 김용균재단)
▪ 당사자 발언
1. 공공운수 쿠팡물류센터지회
2. 홍주환 뉴스타파 기자
▪ 규탄 발언
1. 전대식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2. 문화예술 블랙리스트로 드러난 권리침해와 구조
– 정윤희 블랙리스트 이후 디렉터
4. 일터에서의 블랙리스트와 불안정노동
– 안준호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노동안전부장
5. 플랫폼 노동과 블랙리스트 : 인권적 의미과 과제
–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활동가
6. 기업 쿠팡의 무권리 경영규탄과 이후 대응
– 김혜진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 집행위원장,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공동주최 단위
건강한노동세상 구속노동자후원회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더불어삶 문화연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블랙리스트 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스튜디오 알 언론개혁시민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발언문1-1] 정성용 공공운수 쿠팡물류센터지회 지회장
왜 윤석열 대통령이 ‘상식과 공정’을 정부 출범시 국정 기조로 내세웠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는 상식과 공정이 바닥을 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 때 비상식과 불공정은 심해져만 갔습니다. 특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서 말입니다.
제가 작년에 쓰던 휴대폰은 여전히 검찰이 갖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경찰이 포레식 하겠다고 갖고 있다가 이제야 검찰로 넘어갔더군요. 경찰이 제 휴대폰을 압수수색한 이유를 아십니까? 쿠팡인천1센터 앞에서 노동조합 선전전을 하고, 센터 폐쇄 관련 면담 요구를 요청하기 위해 센터 정문을 들어갔다는 이유입니다. 최효 인천분회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노동부 조사에 동행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조사하기 위해 노동조합 조합비 입출금 내역과 조합원 명단이 필요하다는 이유 또한 어처구니 없습니다만, 이것을 이유로 쿠팡은 저와 최효 인천분회장의 휴대폰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아이폰을 쓰는 최효 인천분회장은 한 달만에 휴대폰을 돌려받았지만, 저는 여전히 6개월이 지난 지금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8월에 폭염 시기 물류센터 노동환경에 대해서 집중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투쟁을 하니까, 그해 2월에 있었던 일을 무덤에서 파냈던 경찰과 검찰입니다. 영장은 당연히 판사가 내줬겠죠.
지금 불법적인 블랙리스트가 드러난 시점에서 고용노동부, 경찰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6,450명에 대한 블랙리스트입니다. 단독 사건의 범죄 피해자 규모가 16,450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노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했어야 하는 일을 MBC가 다 했습니다. 핵심 증거를 수집하고, 언론에 공개하여 인멸을 방지하고, 증인과 증언까지 확보했습니다.
역시 자본에는 한없이 약하고, 노동자 때려잡는 데에는 한없이 강한 정부와 경찰입니다. 이번 쿠팡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달라진 태도와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 시작은 쿠팡 강한승 등의 대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엄성환 정종철 등 대표의 휴대폰 압수수색일 것입니다.
쿠팡의 블랙리스트에 대한 찬반 여론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찬반이 있다는 것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활동은 언제나 불법으로 두드려 맞는데, 자본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여론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요. 우리 사회의 비상식이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특히 블랙리스트를 옹호하는 여론에는 회사의 주장을 그대로 베껴쓴 내용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다른 회사들은 모두 블랙리스트를 운영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회사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운영하는 것, 그것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다른 회사, 다른 기관으로까지 공유되어 한 번의 부당한 낙인이 평생의 꼬리표가 되어 생계와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 괜찮으신가요?
이를 최소화하라고 법이 있는 겁니다. 쿠팡의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이 법의 절차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쿠팡에도 인사위원회가 있고 징계 절차가 있습니다. 블랙리스트는 그 결과물입니까? “관리자의 제 블랙에 올려”라면 올라가는 리스트가 쿠팡의 인사평가 시스템입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쿠팡 블랙리스트의 근본 원인은 쉬운 해고입니다.
여타의 다른 회사들처럼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오래 함께 일하는 안정된 고용을 보장받는 노동자를 채용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절반의 일용직, 절반의 계약직. 채용 업무나 해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채용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필요한 인력을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채용하고. 이후 자신들의 해고의 칼날을 휘두르는 겁니다. 출근 확정 거부로. 재계약 무기계약 전환 거부로.
재계약 평가표가 있습니다. 공개도 안 했습니다. 제멋대로 관리자 마음대로. 객관적이라고 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저렇게 운영하는 회사가요. 육아, 돌봄, 자기 계발, 개인 사정을 이유로 블랙 명단에 올리는데요.
저임금과 단결권 침해, 노조활동 무력화를 통한 비용 절감입니다.
결국 회사의 독점을 위한 경쟁력입니다. 싸고 빠르게 배송하고, 싸게 판매하. 이를 최악의 노동조건과 환경으로, 각종 주변에 대한 갑질로 해소해온 것입니다.
그렇게 개인정보는 인권은 근로기준법은 노조법은 쿠팡의 성장과 이윤 추구의 땔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일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인원의 사례로 모든 걸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16450명에 대해 설명하시렵니까? 해보세요. 그럴수록 블랙리스트의 존재만 분명해질 뿐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회사 기밀, 이렇게 다 뿌려대도 괜찮은가요?
쿠팡이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사원이 안전한 일터를 위하고 싶다면 아래 사안부터 해결하십시오.
– 휴대폰 반입 허용
–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인권침해 예방 및 해결
– 안정된 고용 확대
– 고 장덕준 님 과로 산재 사망 사건 진정성 있는 사과와 보상
– 냉난방장치 설치로 여름철 온열질환 및 겨울철 심혈관계질환 예방, 휴게시간 보장
인사평가도 아닌 주관적 살생부인 쿠팡 블랙리스트 철폐는 기본 전제입니다.
[발언문1-2] 홍주환 뉴스타파 기자
쿠팡은 법꾸라지입니다. 쿠팡의 왼손에는 법무팀과 김앤장을 위시한 각종 로펌이 있습니다. 지금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도 김앤장 출신입니다. 쿠팡풀필먼트 정종철 대표이사도 김앤장 출신이고,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 대표이사도 김앤장 출신이죠. 그만큼 또 강력한 법무팀을 갖고 있는 게 쿠팡입니다. 그리고 쿠팡의 오른손에는 주요 언론사 국회 출신 홍보 대관 임원진들이 있습니다. 이런 왼손과 오른손을 통해 쿠팡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불법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그동안 쿠팡 물류센터에 5번 잠입취재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본 것은 쉬는 시간도 없고, 제대로 쉴곳도 없는 작업장, 먼지가 끼어서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는 선풍기와 환풍기, 가득한 먼지, 체감온도 40도를 육박하게 하는 복층 구조, 1주일에 주 5일을 밤새는 야간노동자들, 야간노동자에게는 야간시급 1.5배를 더 받으니까 기본시급을 깍겠다는 임금 정책이었습니다.
모두 노동자의 건강을 갉아먹는 노동환경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쿠팡의 왼손과 오른손 앞에선 합법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현재까지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내 고용규모 3위인 1위 유통기업에게 우리가 바라는 것이 과연 합법의 최하수준입니까.
쿠팡은 자신의 왼손과 오른손을 이용해 이 합법의 최저선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이를 위해 언론과 공익제보자에 봉쇄소송을 걸고, 국회와 정부를 구워 삶습니다. 그렇게 언론의 감시를 차단하고, 자신들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쿠팡은 법꾸라지입니다.
이번 블랙리스트에도 쿠팡은 똑같이 말합니다. 불법은 아니지 않느냐. 선량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다. 그러면서 쿠팡이 어제는 일용직원의 폭행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소수의 극단적 사례로 전체를 호도하는, 전형적인 물타기입니다.
그렇다면 저를 포함한 뉴스타파 기자들의 이름은 왜 블랙리스트에 있습니까. 쿠팡에서 한 번도 일해본 적 없는 사회부 기자의 이름은 왜 있나요. 유튜버들은 왜 있나요. 그들이 폭행을 했습니까, 직장 내 성희롱을 했습니까.
제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유를 보니 ‘회사 명예훼손’이더군요. 쿠팡은 저의 보도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작 한 것이라고는 트집을 잡아 반론보도를 받아낸 게 전부였습니다. 그저 쿠팡은 욕을 먹기 싫은가 봅니다. 욕먹을 짓을 해서 지적했더니 명예훼손이라고 말하는 옹졸한 기업입니다. 그냥 욕먹을 짓을 하지 마십쇼.
쿠팡에서는 현재까지 약 1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언론기사로만 추린 것이니 실제는 아마 더 많겠죠. 하지만 쿠팡은 사과하지 않습니다. 2020년 과로사한 27살 장덕준 씨에 대해서도 쿠팡은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매일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노동을 하다 살이 20kg 가까이 빠져 죽었는데도, 쿠팡은 이게 “개인의 다이어트였다”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한 뒤 코로나에 걸린 직원의 배우자는 수년째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역시 쿠팡은 “물류센터에서 코로나에 걸렸단 증거가 있느냐”고 말하는 중입니다.
쿠팡을 계속 취재해주십쇼. 블랙리스트에 오른 저는 아마 앞으로 쿠팡에 잠입취재를 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쿠팡의 바람은 절대로 이뤄질 수 없습니다. 새로운 기자들이 계속 쿠팡을 감시할 것이고, 이를 위해 쿠팡에 잠입할 겁니다.
참고로, 쿠팡은 이미 인권위원회도 인권침해라고 한 휴대폰 반입금지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보기도 온도계도 녹음기도 카메라도 못 갖고 들어갑니다. 시계도 녹음기능이 되는 스마트워치는 못 갖고 들어가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쿠팡은 물류센터 내부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고와 갑질, 열악한 노동환경을 철저히 통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5번 그 통제망을 뚫고 쿠팡에 다녀왔습니다. 다른 기자들도 할 수 있습니다.
쿠팡은 대한민국 모든 기자의 이름을 블랙리스트에 올리지 않는 이상 취재를 막을 순 없을 겁니다. 아니면 이제 어디 금속탐지기가 아니라, 신체 수색이라도 해보시든지요.
쿠팡을 계속 취재해주십쇼. 한해 5만 명이 넘게 일하는 국내 1위 유통 공룡, 합법의 최저선을 달리는 대기업을 끝내 법꾸라지로 남게 할 순 없습니다. 저도 취재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발언문2-1] 전대식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언론이 해야 할 감시를 검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여기에 이제 쿠팡까지 뛰어들었다. 언론에 대한 쿠팡의 탄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에도 쿠팡은 지역MBC, 한겨레, 매일신문 등에 전략적 봉쇄소송을 자행한 바 있다. 무엇보다 이 소송은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하지 않고 쿠팡 관련 보도를 한 기자 개인에게 소송을 걸었다는 점에서 악의적이었다.
언론 보도에 대한 항의의 첫 단계는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는 것이며 여기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그런데 쿠팡처럼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지도 않고 바로 소송에 들어간다는 것은 오직 기자 개인을 괴롭히기 위한 행태다. 이번에는 기자 개인에 대한 전략적 봉쇄소송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보도한 기자 뿐 아니라 보도할 가능성이 있는 기자들까지 차단해 사전에 보도를 막겠다는 의도다. 전략적 봉쇄소송에 이어 이제는 언론의 입을 틀어 막겠다며 나서고 있다. 한마디로 극악무도한 행태다. 쿠팡은 이 극악무도의 대명사가 되었다.
쿠팡이 국내 물류 1위 기업이며 뉴욕증시에 상장하여 막대한 자산을 보유한 글로벌기업이라고 한다. 이 지위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동자의 피와 땀이 있었는가. 쿠팡은 이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언론노조는 이번 쿠팡의 행위를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반헌법적 행위이자 관련 법률이 보장한 언론의 편집권과 편성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로 규정한다.
국회에 요청한다. 이번 사태를 포함해 플랫폼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부여할 방안을 즉시 논의하라. 쿠팡의 창업자 범 킴(김범석) 의장에게 묻는다. 하버드 MBA 과정을 다니며 배운 것이 블랙리스트 작성인가. 쿠팡의 근래 행태는 인간을 무시하는 몰가치적 인식을 드러냈다. 김범석 의장은 이번 문건을 부정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인정하라.
대통령이 그토록 엄단하겠다던 카르텔은 다른 곳이 아니라 비판 기사만 나오면 즉시 해당 언론을 고소 고발하는 쿠팡과 호반 건설 등 대기업들이 바로 카르텔이다. 대통령은 왜 이런 카르텔을 거론하지 않는가.
기자들에게 당부드린다. 한국 언론의 속성 중 하나가 노동 보도를 기피하고 해당 사건에 침묵하는 행위다. 한국 언론사의 모든 기자들은 이번 쿠팡 사태 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에 침묵하지 마시라. 설령 보도에 일부 실수가 있더라도 언론노조가 지원하겠다.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공개적으로 나와 이번 사태에 사과하도록 모든 언론이 나서야 한다. 블랙리스트는 쿠팡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언론사들도 반헌법적이며 위법적인 행태를 자행하는 기업의 블랙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다.
쿠팡 관련 사태와 관련하여 언론노조는 민주언론실천위원회 내 별도 기구를 가동하여 이 사태를 다룬 보도 뿐 아니라 보도 하지 않는 언론도 모니터 하겠다. 지금 침묵한다면 이번 리스트에 올라가지 않은 조선일보 등 다른 언론사 기자들도 이후에 포함될 수 있다. 기자 뿐 아니라 언론사가 연대해야 자본의 횡포에 깨지지 않고 맞설 수 있다. 충실한 후속 보도를 부탁한다.
[발언문2-2] 정윤희 블랙리스트 이후 디렉터
– 문화예술 블랙리스트로 드러난 권리침해와 구조
안녕하세요. 표현의 자유 운동과 예술에 대한 국가와 시장 검열에 의한 권력 통제에 대한 본질적이고도 전문적인 대응을 위한 민간 기구 <블랙리스트 이후>에서 활동하는 정윤희 입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계약직·일용직으로 일한 1만6450명의 개인정보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른바 ‘PNG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해고와 채용 배제등을 관리한 사실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자유주의에 잠식되어 국민보다 자본 권력을 비호하는 국가가 비판적이거나 생각이 다른 예술가들의 입을 막고 단결하지 못하도록 관료기술로 손과 발을 묶어 삶을 고립시켰던 것은 쿠팡 노동자들이 처한 위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블랙리스트는 인간의 삶을 파괴한 현대판 제노사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문화예술인 20000여명이 검열, 배제 사찰당한 문화계 블랙리스트사태를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개인 및 단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가장 심각하고 해로운 제한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한 국가폭력”이라고 선고한 바 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동방법은 대통령실의 지시에 의해 문체부가 민간단체 보조금 TF’를 운영하여, 좌편향 인사 및 단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모으고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의 축소·배제 관련 내용이 포함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을 구축하고, 대통령비서실에서 전달받은 ‘지원배제 명단’ 국가정보원 정보 보고 문건, 국정원에 검토 의뢰해 받은 명단 등을 취합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건전 콘텐츠 활성화 TF’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을 계속 보완했던 점, 윤석열 정부가 이념정치 기조를 부활하자 대통령실이나 문체부가 직접 지시 관리 안해도 정부- 지방정부 하급 기관, 하급 직원들이 알아서 검열 배제 하는 것만 감안해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례의 주어를 정부에서 ‘쿠팡’으로 바꿔보면 그 작동 방식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쿠팡의 부인과 달리 <PNG블랙리스트>는 쿠팡의 공식적인 노무관리 방침에 의해 작성된것입니다. 노동자가 산재, 직장내 갑질등 노동권 침해를 제기했을때 뿐만 아니라 작업 중 화장실 다녀오거나 작업량이 느릴때도, 하급 관리자 마음에 들지 않으면, 24개 공식 인사규정에 적용시켜 해고 하고 수시로 블랙리스트를 관리합니다. 해고 뿐만 아니라 주변에 블랙리스트를 전달하여 구직 활동을 방해하여 생계 곤란에 떠밀고, 삶 자체를 고립시켜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모든 노동자들을 노예처럼 통제하고자 하는 맥락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쿠팡에서 일하려면 자체 애플리케이션 ‘쿠펀치’ 혹은 구직 중개 플랫폼에서 지원하는데, 지원서엔 간단한 개인정보만 적습니다.
쿠팡 구인 홍보물에는 “원하는 요일 및 시간에 자유롭게 근무 가능, 성별, 연령, 경력 관계없이 언제든지 선택하여 근무, 초보도 가능한 쉬운 업무”를 강조합니다.
쿠팡은 “안전하고 선진적인 쿠팡의 근무환경”에서 쿠팡의 직원들이 첨단 AI 기술과 자동화 설비의 도움을 받으며 안전하게 일한다고 자랑하지만 사실상 입사 문턱을 낮춰 인력 풀을 확보하고 등급을 나누고 파라미드 하단 즉 하위직 간 해고를 간편하게 합니다 쿠팡에게는 노동자 쉽게쓰고 버리는 효율적인 ‘자동 시스템’이 블랙리스트 입니다
블랙리스트는 인권, 노동권, 표현의 자유 미국의 권리장전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보장하는 인간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을 모두 위반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이를 방치합니다. 2019년 문화, 노동 ,인권, 역사, 체육계가 모여 사회 전반적인 블랙리스트 문제를 제기한 적 있습니다.
노동 블랙리스트가 만연하기 때문에 전 사회적 측면에서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형국이라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렵다고들 했었습니다.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한 집결력이 부재하면서 노동 강도나 작업장 환경에 대한 정당한 권리도 요구하지 못하는 인식이
만연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쿠팡 PNG 블랙리스트 사태는 빙산의 일각 입니다. 점점 더 착취와 통제가 정교해지는 플랫폼 자본주의 현실에서 노동자의 삶 권리를 다시금 쟁취해야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쿠팡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을 위해 문화예술인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정부와 국회, 사법부는 쿠팡 블랙리스트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쿠팡 대표를 단죄하라!
[발언문2-3] 안준호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노동안전부장
– 일터에서의 블랙리스트와 불안정노동
조선소 호황기 인력난에 블랙리스트 웬말인가!
한화 오션 원청과 하청업체는 대형 조선 3사에 노동자들의 신상정보를 공유해 만들어진 블랙리스트로 취업을 막는 불법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
조선산업은 수주산업이다.
2016년 수주불황으로 조선소 하청노동자들 수만명이 아무런 대책없이 거리로 내 몰렸다.
세계1위 조선산업을 만든 주역들이 인생을 갈아 넣어 쌓아올린 숙련노동은 건설현장, 택배노동등 조선 숙련노동과 상관없는 곳에서 녹슬어 갔다.
수년의 보릿고개를 넘어 조선소 호황이 왔지만, 기업과 정부는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은 그냥 둔 채 숙련공 노동자들을 다시 돌아오라고 한다.
현재 호황이라는 조선소는 숙련공 인력난이 심각하다 떠나간 숙련공들은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해 돌아오지 않고, 그 자리를 학원 몇달 다녀 취득한 자격증을 딴 이주노동자들이 대체하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기업들은 산재를 했다는 이유로 또,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노동자의 일할 권리 마저 뺏고 있다.
2022년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하청노조 인정과 하청노동자 임금회복을 요구하며 51일간 파업 투쟁을 했다. 그러나, 하청노동자들의 삶은 달라지기는 커녕 오히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조선3사 어디에도 취업하지 못하게 했다. 그뿐인가 투쟁 이후 정부와 기업은 하청노동자와 정규직노동자의 임금차별 해소를 약속했지만, 그것은 말장난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오히려 올해들어 한화오션은 고효율, 고수익을 목표로 점점 더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그 결과가 바로, 지난 1월 2건의 산재사망사고를 비롯한 끊임없는 산재사고와 하청노동자 임금 체불이다. 이런 상황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키는 일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대로 그런 노동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특히나 원청기업들은 노동자의 신상을 공유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아예 취업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런 반인권적이고 반사회적이며 반노동적인 곳이 조선소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하청노동자들이 짊어지고 있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차별과 불법이 난무하는 반인권, 반사회 반노동적인 기업과 현정부를 규탄하는 블랙리스트 철폐 투쟁을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요구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양보없이 재요구할 것이다. 또한, 노동탄압의 대표적이고 악질적 행태인 노동조합과 노동자에 대한 470억 손배 철회 투쟁도 전체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해나갈 것이다. 노동자는 기계도 소모품도 아니다. 기업의 블랙리스트 당장 폐기하고 노동탄압 중단하라!
무법천지 조선소 블랙리스트 폐기하라! 하청노동자 탄압말고 노동차별 철폐하라!
인권침해 노동 탄압 기업과 정부는 각성하라!
[발언문2-4]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활동가
– 플랫폼 노동과 블랙리스트 : 인권적 의미과 과제
기업이 노동자를 길들이거나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배제하는 악의적 관행은 하루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 쿠팡 블랙리스트 사건은 단연 그 규모 면에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쿠팡은 6년 간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기간 동안 1만6천명 이상의 노동자를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취업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쿠팡은 이미 언론을 통해 이 리스트의 ‘배제’ 목적을 인정하였고 다만 ‘선의’로 ‘인사평가’를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블랙리스트’에 노동조합 활동을 한 노동자들과 쿠팡에 대해 비판적 보도를 한 언론인이나 유튜버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블랙리스트에 내포된 반인권적이고 악의적인 의도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블랙리스트는 부당하고 은밀한 노동자 차별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명단에 포함된 노동자들은 자신이 어째서 블랙리스트에 올랐는지 설명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는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노동자들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배제한 명백한 차별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불안정한 노동에 시달리는 플랫폼 노동자가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차별에 방치되는 것은 더욱 중대한 노동인권 침해입니다.
우리 사회는 몇년전 마켓컬리 블랙리스트에서 비슷한 사건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블랙리스트 숫자가 더 커지고 더 악의적이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 노동자, 특히 플랫폼 노동자의 인권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백만명 이상에 달하는 사람들이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갈수록 더 많은 분야에 더 미세한 플랫폼 노동이 확대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앞선 블랙리스트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으니 쿠팡이 이를 학습하여 ‘관행’으로 만들었고 또 얼마나 많은 플랫폼 기업에서 이와 같은 블랙리스트를 배우고 ‘관행’으로 만들지 모르겠습니다.
단기 고용 계약과 종료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플랫폼 노동 환경에서 블랙리스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이 시대 수많은 노동자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쿠팡 블랙리스트는 1만 6천명 이상의 피해자가 확인된 것만으로도 대규모 사찰이라 불릴만 합니다.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몰라도 노동자는 자신이 배제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심신을 위축시키는 이러한 상태는 노동자가 회사에 순응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결국 회사에서 안전 문제나 부당한 대우가 발생해도 내부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고 이는 또다시 부당한 노동권 침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쿠팡은 처음에 블랙리스트 존재 자체를 부인했다가 이제는 회사 고유의 “인사평가”에 따른 권한이라고 주장합니다. 블랙리스트는 근로계약에 사용되었던 개인정보를 목적외로, 나아가 정당한 권한을 벗어난 취업 배제용으로 이용하였습니다. 쿠팡이 이에 대해 회사의 정당한 “인사평가”인양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는 현행법률 위반일 뿐 아니라 헌법에서 보호하는 노동자의 고유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입니다.
플랫폼 노동자 역시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 쿠팡 블랙리스트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0조)”고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쿠팡은 앞서 마켓컬리 사건을 핑계로 들면서 “사법 당국이 타사의 인사평가 자료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여러 차례 내렸다”고 주장합니다(KBS. 2024. 2. 14. 시민단체 “쿠팡, 노동자 1.6만 명 ‘블랙리스트’ 운영”…쿠팡 “인사평가 자료 작성할 뿐”).
아마도 쿠팡은 “자사 취업을 배제하였을 뿐 다른 회사 취업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연혁 만큼이나 오래된 이 조문이 타사 취업 방해에 적용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40조가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는 행위’와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하는 행위’ 각각을 금지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2. 5. 선고. 2020도11559). 그런 점에서 근로기준법의 블랙리스트 금지 조항 역시 “자사”에서 반복적으로 취업하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조항이 플랫폼 노동자를 법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면 마땅히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 노동에 종사할 앞으로의 사회에서 부당하고 조직적인 차별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발언문2-5]
김혜진 쿠팡노동자의건강한노동과인권을위한대책위 집행위원장,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기업 쿠팡의 무권리 경영규탄과 이후 대응
쿠팡은 왜 이런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을까요?
정말로 쿠팡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절차를 거쳐서 잘못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징계를 했는지 확인하면 될 일입니다.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일용직이나 계약직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해고’에 해당하는 사안인만큼 그 절차는 당연히 엄격해야 합니다.
그런데 쿠팡은 어떻게 했나요?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에 무려 50여개의 사유로 블랙리스트에 등재를 했습니다. 관리자가 쉽게 해고 취업을 못하는 해고 명단을 일상적으로 작성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엄격한 절차도 없고 관리자들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갑니다. 무려 50여개의 블랙리스트 등재 사유를 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항목이 많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쿠팡의 문제를 밖으로 알리면 이렇게 되지요. 지시 불이행? 알리지 않고 화장실을 다녀오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주관적이고 일상적인 해고시스템이라니 참으로 끔찍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블랙리스트는 이제 알려졌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확인되었을 뿐이죠. 이것은 회사가 블랙의 존재를 노동자들에게 계속 흘려왔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블랙 등재’가 해고이고, 노동자들은 해고당하지 않기 위해서 회사 관리자들의 명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블랙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아파도 나오고 불만이 있어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장덕준노동자의 과로사망을 비롯한 쿠팡의 엄청난 산재, 무더위에도 쉬는 시간이 없고, 냉난방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물류센터 현장을요. 지금은 사라졌다고 주장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UPH로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관리자들이 노동자들에게 함부로 해도 반항할 수 없는 현장.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했다는 이유로 노조 간부들이 영구적으로 취업을 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그런 현장. 이것이 바로 블랙리스트의 효과입니다. 무권리현장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쿠팡의 블랙리스트는 더 악질적입니다.
그래서 쿠팡대책위원회는 이 블랙리스트 사안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첫째, 쿠팡 대책위원회는 어제 60여개 단체의 목소리를 모아 쿠팡을 집단 고발했습니다.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대응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피해자들과 상의하여 집단 소송인단을 모을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법률대응팀을 광범위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쿠팡에는 일터괴롭힘이 만연하고, 산재도 매우 많습니다. 악질적인 조직문화 때문입니다. 노조와 함께 노동자의 산재 신청과 일터괴롭힘 대응을 함께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쿠팡 물류센터만이 아니라 쿠팡CLS 등에서 벌어지는 부당해고에 대해서도 함께 대응할 것입니다. 클렌징과 영업점과의 계약해지를 통한 집단해고도 블랙리스트와 같은 부당한 해고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연대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런 블랙리스트와 같은 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도 나서겠습니다.
쿠팡과 같은 거대 기업이 정신을 차리려면 시민들이 힘이 필요합니다.
연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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