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폰트 파일을 이용하지 않고 서체를 구현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님
서체 즉 폰트 모양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서체를 구현해내는 프로그램 즉, 폰트 파일만이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그러므로 서체가 어떤 이미지나 웹페이지에 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폰트 파일로 구현된 것이 아니고 서체를 촬영하거나 기타 방식(수작업 등)으로 구현해낸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폰트 파일로 서체가 구현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폰트 제작사에 있다.
2. 폰트 파일을 스스로 다운로드/설치하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님
스스로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설치하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저작권은 문자 그대로 copyright로서 copy나 이에 준하는 행위 즉, 복제∙공연∙방송∙전시 등이 이루어질 때만 침해된다. 폰트 파일을 이용만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즉 폰트 파일이 다른 사람에 의해 이미 설치 및 내장되어 있는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사용만 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설치했음을 입증할 책임 역시 폰트 제작사에 있다.
물론 저작권법에 따르면 컴퓨터 프로그램에 한해서 불법복제물의 업무상 이용행위 자체도 불법이다(124조). 하지만 폰트 파일을 스스로 다운로드하거나 설치하지 않았다면 그 폰트 파일이 애초에 복제될 때 불법복제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고, 이 역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3. 폰트 파일을 라이선스 받아서 다운로드한 경우 “비영리목적으로만 사용하라”는 조항을 위반해 이용해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어서 형사책임을 논할 수 없음
폰트 파일을 스스로 다운로드 또는 설치하여 영리적으로 이용했더라도 무료로 라이선스된 것이었다면, 무료 라이선스의 조건으로 “비영리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19631 판결). 그 조항을 어긴 것은 계약 위반이다. 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의 차이는 크다. 계약 위반은 민사사건이지 형사사건이 아니다. 계약 위반에는 애시당초 경찰이나 검찰이 관여할 수가 없다.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는 민사소송을 통할 수밖에 없고 압수수색 등의 수사를 할 수 없어 위에서 문제가 되는 서체 이용자가 (1) 폰트 파일을 이용했는지, (2)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설치했는지 등을 입증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4. 폰트 파일을 라이선스 없이 스스로 다운로드한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음
무료로 라이선스되지 않은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설치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다. 저작권법 제30조는 “사적 복제” 예외를 두고 있고, 가정 및 이에 준하는 사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폰트 파일을 이용해 서체를 구현한 문서가 업무용이 아니고 개인용인 경우 “가정 및 이에 준하는 목적”임을 주장해볼 수 있다. 그러나, 토렌트 등 P2P 사이트 등에서 다운로드했다면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진행되어 다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으므로 ‘사적 복제’ 주장을 하기 어렵다.
5. 폰트 파일을 스스로 불법다운로드해 업무용으로 쓴 경우에도 공정이용일 수 있음
폰트 파일이 △무료로 라이선스된 것이 아니어서, △폰트 파일의 다운로드/설치 자체가 불법이었고, △‘사적 복제’ 주장을 하기 어려운 목적으로 다운로드/설치를 했다고 할지라도 다운로드/설치의 목적, 이용의 양, 폰트 파일의 시장적 가치의 훼손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공정이용으로 판정될 수 있다(오픈넷이 지원한 공익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나598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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