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 정부에 형사 명예훼손죄의 폐지 및 반대 언론 탄압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 것 권고

by | Nov 7, 2023 | 공지사항,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 0 comments

유엔 자유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1월 3일, 대한민국의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이 중 ‘표현의 자유’ 부분에 대해,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를 고려하고, 징역형은 어떠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있어 적절한 형벌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형사법이 언론인이나 반대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민주주의 작동에 필수적인 비판에 대한 관용 문화를 장려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이러한 권고의 배경으로 정부나 기업의 이해관계에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한 언론인들이 형사 기소를 당하고, 고위공직자와 선출직공직자들이 자신들을 비판하는 언론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 특히 우려를 표했다.

이번 대한민국 심의 과정에서 오픈넷, 참여연대, 공감 등의 시민사회는 현 정부가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이용하여 반정부적 언론 매체에 대한 무리한 고소·고발 및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으로 언론·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는 실태를 고발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이번 권고는 현 정부의 뉴스타파, 경향신문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일련의 행태가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되고 있음을 알리는 국제사회의 메시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명예훼손 행위의 형사범죄화 자체가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될 소지가 높은데, 이를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는 중한 범죄로 규정하고, 이러한 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 구속 등의 과도한 수사를 하며 사회의 각종 비판적 목소리를 위축시키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다. 심지어 대통령이나 정부 고위공직자 측이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이러한 방식으로 이용하여 반대 목소리를 위축시킨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반헌법적, 반국제인권기준적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다.

위원회는 같은 취지로, 지난 2015년 4차 심의에서도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를 고려할 것과, 적어도 징역형과 진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국제사회는 허위사실 명예훼손 행위조차 비범죄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되고 징역형까지 부과될 수 있다. 유엔 자유권규약을 비준하여 구속을 받는 당사국으로서, 정부가 이러한 지속적인 유엔의 권고를 수용하여 형사상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고려하고, 최소한 진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징역형은 반드시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1월 7일

사단법인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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