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22일, 비폭력·반전·평화운동을 하는 8인의 활동가(전쟁없는세상, 피스모모)들은 전쟁무기가 전시되고 거래되는 DX KOREA 2022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2022) 전시장의 장갑차와 탱크 위에 올라가 바이올린과 기타를 연주하며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방위산업체의 이윤 = 누군가의 죽음, STOP THE ARMS FAIR, 전쟁장사를 멈춰라’라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펼치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 비폭력 시위·예술 활동에 대해 사법당국은 방위산업전시회의 업무가 방해되었다며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약식명령으로 활동가들에게 총 1,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활동가들은 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들의 시위·퍼포먼스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들이 주관, 후원하는 무기수출 관련 행사에서 무기 산업, 전쟁 산업의 비윤리성과 폭력성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5분 정도의 짧은 시간내에 이루어진 평화적, 예술적 의사표현 행위입니다.
이러한 시위·퍼포먼스마저 형사벌로 다스려진다면, 우리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는 크게 위축될 것이며, 이는 곧 다양한 목소리, 소수의 목소리도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심각한 퇴보를 의미합니다.
이에 이 활동가들의 업무방해죄 재판에서 다음과 같이 무죄 취지의 탄원을 하려 합니다. 많은 국·내외 단체에서 연명에 참여하시어 무죄 주장에 힘을 실어주시고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예술의 자유가 한층 더 보장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감: ~10월 1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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