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액세스 나우(Access Now), 아티클 19(Article 19), 전자프론티어재단(EFF),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국제법률가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등 19개 단체들과 함께 국제인권법에 반하는 베트남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 제정을 반대하는 공동서한을 발표하고, 오늘 9월 13일 베트남 정부(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에 제출했다. 다음은 서한의 일부이다.
우리 연명자들은 베트남 정보통신성이 ‘인터넷서비스 및 온라인정보의 관리·제공·사용에 관한 행정령'(제72/2013/ND-CP호) 개정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이 개정안은 베트남에서 접속하는 모든 소셜미디어에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플랫폼 기업이 베트남에 서버를 두고 베트남 이용자 정보를 저장하도록 강제하는 ‘사이버보안법에 관한 행정령 53호’와 함께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베트남 정부는 인터넷 실명제가 사기와 인신매매를 막기 위해서라는 구실을 내세우나, 그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인터넷 실명제가 적합한 수단도 아니고 가장 덜 침익적인 방법도 아니다.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자들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등 실명제를 우회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나, 일상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위축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과거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었으나, 인터넷에 어떠한 글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가 “규제나 처벌 등 불이익을 염려하여 표현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고, 인터넷을 악용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대다수 시민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익명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2010헌마47,252(병합)).
이렇게 익명표현의 자유를 금지하는 것은 베트남도 채택한 바 있는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최근 “인권운동가, 활동가, 종교 지도자들이 범죄 혐의 없이 임의적으로 체포, 구금 당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베트남 당국에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행정령 개정안을 재고할 것을 요구한다.
2023년 9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
<연명단체>
Access Now
ARTICLE 19
Bloggers Association of Kenya (Kenya)
DAKILA Philippines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EFF)
Foundation for Media Alternatives (FMA)
Free Expression Myanmar (FEM)
Human Rights Online Philippines (HRonlinePH)
Human Rights Watch (HRW)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ICJ)
Life campaign to abolish the death sentence in Kurdistan
Manushya Foundation
Paradigm Initiative (PIN)
Philippine Alliance of Human Rights Advocates (PAHRA)
Public Virtue Research Institute (PVRI)
Security Matters (SecM)
Southeast Asia Freedom of Expression Network (SAFEnet)
Open Net Korea
Organization of the Justice Campaign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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