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 중단하라
언론의 자유 보장하라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 침해 수사를 이유로 MBC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경찰과 법원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오남용하는 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힘없는 개인이 정부나 기업과의 정보공유 시 힘의 불균형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기 위해 만든 법이다. 그런데 막강한 권한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실 고급행정관들이 언론을 상대로 형사처벌을 위협하는 무기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악용하고 있다. 이는 법의 취지에 역행한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의 면책조항를 억지로 오독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
국회의원실에 제공되었던 한 장관 인사청문회 자료를 유출해서 한 장관의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이유가 이번 MBC 압수수색의 근거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해 당사자에게 일정한 통제권을 주지만 이것이 절대적으로 인정되면 타인에 대한 언급 자체를 금지시킬 수 있는 부작용 때문에 “개인정보처리자”들에게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할 의무를 부과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이에 대해 각종 예외가 포함되어 정당한 사용과 오남용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에서 “언론의 취재보도를 위해 수집 이용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대부분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 장관의 개인정보를 준 사람이나 이 정보를 수령한 사람이나 ‘언론의 취재보도를 위해 수집 이용한 정보’라면 위법행위가 있을 수 없다. 논리적으로 범죄가 발생할 수 없으니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정황’이 있을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를 좁게 해석하여 제58조의 예외가 언론만이 수혜대상이라고 보고, 제보자(임모 기자 개인)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지 않으려 했다면 문제이다. 경찰은 이미 2021년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방화수사를 하다가 만들어진 피의자신문 동영상을 담당 변호인이 방송국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기소의견 송치하였다가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끝난 사례가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를 적용하려고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
그러나 59조에서 “권한없이”를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제58조의 언론의 자유 보호 조항은 모두 무의미해진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작년 경향신문의 대통령실 행정관 채용 실태 보도에 대해 59조의 위반을 주장하며 위협한 바 있다. 언론사에의 제보도 아니고 ‘언론보도’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의 제공’이라고 본 법원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모든 언론보도가 59조 처벌위험을 감수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판결이다(서울서부지법 2015.12.18. 선고 2015고정1144).
언론보도, 내부고발 등의 공익적인 정보처리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법해석을 해야 한다(서울중앙지법 2016.8.12. 선고 2015가소6734942). 제59조의 “권한”에는 제58조가 언론보도와 관련되어 언론이나 제보자에게 부여한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해야만 모든 실명보도가 59조 위반을 감수해야 하는 억압적 상황을 피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골드스탠다드인 GDPR은 ‘공익적인 목적의 처리’는 동의없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역으로 그 예외는 없고 제59조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언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유지해야 되는 균형을 모조리 무너뜨리는 강력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남용 위험에 언론은 물론 우리 사회 모두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2023년 6월 2일
사단법인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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