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서민을 위한 공공인터넷법 토론회

by | Apr 19, 2023 | 세미나자료, 오픈블로그, 오픈세미나, 표현의 자유, 혁신과 규제 | 0 comments

글 | 김복희(고려대)

일시 : 2023년 4월 4일(화)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고민정, 사단법인 오픈넷

사회: 유승희 (17/19/30대 국회의원, 현 오픈넷 이사)

발제 1. “미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서비스의 현황과 한국에의 교훈” – 크리스토퍼 미첼(지역주체성 연구소 지역사회망운동본부 본부장) *원격참여

발제 2. “지방자치재원을 이용하여 인터넷접근권 격차 줄이기” – 라몬 로카(Guifi.net 대표) *원격참여

토론 : 박철(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장),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주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통신비 담당), 임승철(서울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공공와이파이팀장)

2023년 4월 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사단법인 오픈넷과 박주민 국회의원, 고민정 국회의원이이 공동으로 주최한 <서민을 위한 공공인터넷법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2개의 원격 발제와 대면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현대사회에서 통신이 일상생활의 필수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을 비롯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을 되짚어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했던 사업을 검토했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주민의 복지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자가통신설비를 활용하여 공공장소 등에서 인터넷 통신을 제공하는 공공와이파이 사업 등을 추진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이에 본 토론회는 미국과 유럽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인터넷서비스의 사례를 알아보고 한국의 법개정 방향을 가늠해보고자 했다.

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장(이하 박 과장)은 지자체 기간통신사업 허용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며 토론을 시작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통신접근권에 대한 요구에 응하여, 기존 통신 사업자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공원이나 산책로 등에 공공와이파이서비스 및 사물인터넷 이용 서비스 제공을 모색했으나, 이는 현행법상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박 과장은 국회가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며 전기통신사업법을 ‘공공와이파이 및 사물인터넷 서비스 등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에 한정하여 지자체의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허용’하고 지자체가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사업의 적합성 등에 관한 외부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준비하고 있음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자체가 국민 통신복지를 위해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등 공익 목적의 비영리 서비스를 제공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민간 통신 시장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의 사업 범위를 비영리,공익 목적으로 한정하고 통신망의 중복투자 방지와 효율적 활용을 이해 지자체가 기간통신 사업 등록시 사업의 적합성 검토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박경신 오픈넷 이사(이하 박 이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지자체의 주도로 진행하는 공공인터넷 사업을 최소한만 진행시키려는 정책적 의지가 보임을 지적했다. 이 같은 이유는 기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함과 중복 투자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박 이사는 인터넷이라는 서비스의 특징을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공공재의 성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인터넷 민간 사업자의 이윤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박 이사는 공공 사업자가 인터넷 서비스를 주도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현재는 몇몇 망사업자들이 망을 구축하여 인터넷서비스 수요가 충족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주체를 공공 사업자로 바꾸어 인터넷의 연결 문제를 공공 인프라를 통해 갖추어 놓는 것을 우선으로 한 후, 공공 인프라를 여러 민간 망사업자가 임대해서, 시장에서 경쟁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박 이사는 이 같은 정책 제안을 하는 까닭으로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지자체에 의한 인터넷 사업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기존의 정책적 의지는 공공 인터넷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발전 방식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기존의 통신망이 미치지 않는 서비스 사각지대를 공공 인터넷이 채울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서비스 사각지대는 물리적 사각지대뿐만 아니라 적절한 품질,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가격 및 품질 서비스 사각지대를 포함한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이하 김 팀장)은 먼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통신 사업의 시작이, 다른 나라와 다름을 주지했다. 한국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주도로 통신사업을 시작했으므로, 법과 제도적 차원에서 이미 통신의 공공성과 보편성이 보장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한국의 통신 법과 제도를 살펴보면, 수익의 중요성 못지않게 공공성을 중시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음을 지적했다. 즉, 이미 지역과 이용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통신서비스요금을 결정할 때 이용자의 편의 및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을 정해야 함이 제도로 갖춰져 있다. 그런데 김 팀장은 이 같은 규제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한이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현재 한국의 문제라고 밝혔다. 즉, 김 팀장은 이미 있는 법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지금, 통신에 대한 독과점 구조가 심각하기까지 하므로, 자가망을 도입한다는 것만으로는 통신에 대한 독과점 구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리라는 전망을 밝혔다. 사업자를 늘리는 것은 찬성이지만, 자가망 도입에 앞서 정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취지의 법 제도를 충분히 활용, 인터넷 이용에 대한 최저 요금을 더 낮추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자가망 도입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김 팀장은 지자체나 지역통신사업자의 서비스 품질이나 이용자보호조치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의 감독과 규제,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사업자의 난립이나 폐업 또는 철수로 인해 소비자가 입을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할 방안에 대한 사전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임승철 서울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공공와이파이팀장(이하 임 팀장)은 서울시가 추진해왔던 공공와이파이 사업의 현황을 소개했다.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의 기조는 정보소외계층의 디지털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구축 사업으로 5개구에 공공와이파이 1,840대 개통으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제공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2020년 12월 과기부에서 자가망 기반 공공와이파이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를 받았고, 이를 조정하여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과기부의 임대망 기반인 ‘디지털뉴딜사업’으로 변경 추진하여 공공 와이파이 7,480대를 설치했다. 서울시는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주요도로, 관광명소, 복지시설 기준)을 벌이는 한편, 노후 공공 와이파이의 품질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자가망을 기반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한다면 경제성 측면에서는 다양한 스마트시티 서비스가 수용 가능할 것이고, 서비스 측면에서는 미래 디지털 인프라로 와이파이 서비스를 활용이 가능할 것이고, 운영 측면에서는서울시의 주요 인프라로서 운영기술을 축적하여 자가망의 안정적 운영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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