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법인 및 기부금 운영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문

by | Mar 21, 2023 | 공지사항 | 0 comments

1. 오픈넷의 공익소송비용 1억여원이 이사가 고문으로 있는 1개의 로펌에 지급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일부 언론이 사단법인 오픈넷의 2021년 공익소송비용 1억원 정도가 1개의 로펌(법무법인)에 지급되었다는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오독에 따른 완전한 허위기사입니다. 

오픈넷은 세법상 공익법인으로서 매년 국세청에 법인의 운영과 재정에 대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세무보고를 할 때 세무사의 조언을 들어 공익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인 오픈넷 직원들의 급여를 공익소송사업비에 포함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의 경우 공익소송사업비 108,432,587원 중 소송을 대리하는 로펌에 집행된 실제 금액은 5백 5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억여원은 모두 변호사 직원들의 급여입니다. 공시자료에서는 각 사업별 “대표 지급처” 한 곳만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익소송사업비로 지출한 내역 중 위 법무법인을 대표로 기재한 것입니다. 즉, 이 기사는 공익소송비용 전체 금액의 지급처가 아닌 지급처 중의 하나를 기재한 것을 오독한 것입니다. 자료에 수혜인원 수가 10명으로 되어 있는 것만 보았어도 한 곳에 총액이 지급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으니 악의적인 오독입니다. 

<그림 1. 2021 사단법인 오픈넷 공익법인 공시자료 발췌>

사내변호사 급여를 공익소송사업비에 포함할 것을 조언했던 세무회계사무소는 이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아래)도 제출하였습니다. 

<그림 2. 최병율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최병율의 사실확인서>

이 비용 마저도 오픈넷의 일반예산을 쓴 것이 아니라 이 소송의 당사자인 국제기구 위민온웹 재단이 오픈넷에 세미나 등의 소송활동 지원을 위해 입금한 금액을 지출한 것입니다. 참고로 위 소송은 저소득층 및 임신중단 금지국 여성들에게 약물에 의한 임신중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위민온웹 재단의 웹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차단한 것에 대한 소송입니다. 

이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은 10여년 전 소위 ‘미네르바’ 형사재판과 관련 법률인 허위사실유포죄 위헌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세월호 사태 관련 정부비판 글을 쓴 사람의 형사재판 변론 등 무료소송을 담당해오면서 관련 오픈넷 박경신 이사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박경신 이사는 해당 법무법인과 무보수의 고문관계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2. RDR 연구 참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또 오픈넷의 과거 RDR 사업 참여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보도도 있습니다. RDR은 New America라는 해외 재단이 수행하는 세계 IT 기업의 인권 보장 수준을 평가하는 연구사업입니다. RDR팀은 ‘평가를 받는 곳이나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재단이 자신의 연구사업 운영에 있어 내부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원칙이지 오픈넷과 같은 외부단체에 적용하는 원칙이 아닙니다.

오픈넷은 당시 단체로서 RDR 사업에 참여한 것도 아니며, 오픈넷의 직원들이 개인 연구원으로 참여했습니다. 당시 참가한 오픈넷 직원들은  RDR이 요구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소속 기관(오픈넷)이 평가대상 기업인 카카오뿐만 아니라 네이버와 구글의 후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RDR팀에 사전에 신고하고 RDR팀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그림 3. RDR사업에 참여한 오픈넷직원이 작성한 이해상충 공개서>

이것과 별도로 RDR팀은 RDR방식의 연구를 다른 단체나 개인이 특정 국가 내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그 가이드라인은 연구자의 후원기업들에 대해서도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해상충 저감조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림 4. RDR방식을 다른 단체가 독자적으로 구현할 경우 권고되는 이해상충저감조치. “평가자가 돈을 받는 경우, 외부인을 통한 중첩적 재검토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함. https://rankingdigitalrights.org/research-lab/preparing-your-research/에서 발췌>

RDR팀은 2022년도에는 위와 같은 독자적 사업을 한국 내에서 시행해줄 것을 오픈넷에 요청했습니다. RDR팀은 오픈넷이 평가 대상 국내외 IT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단체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먼저 오픈넷 측에 본 연구사업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오픈넷은 이러한 요청에 따라 본 연구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이며 위의 가이드라인 및 이해상충 저감조치를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내외부의 규정 위반이나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평가대상 기업의 후원 사실은 독자들의 오픈넷의 평가보고서에 대한 신뢰도 판단에서 감수될 부분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3. MWC 출장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마지막으로 넷플릭스 후원과 MWC입니다. 오픈넷은 기업으로부터도 기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픈넷은 후원 기업으로부터 어떠한 대가성 기부도 받지 않으며, 기부금 사용에 대하여 후원자들로부터 일체의 간섭이나 개입을 받지 않습니다. 단체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이 설립 원칙은 10년간 꾸준히 유지되어 왔습니다. (오픈넷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일부 정치인의 발언 및 보도에 대한 입장)

오픈넷이 넷플릭스로부터도 후원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며, 유럽 망사용료법 논의 동향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후원금도 있습니다. 이 후원금 중 일부를 MWC 출장에 이용한 것은 오픈넷이 해당 연구 및 단체의 망중립성 이슈 관련 활동에 필요하다는 자율재량적 판단에 기한 것이며, 넷플릭스가 MWC 출장을 조건으로 후원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번 MWC 출장과 관련한 활동, 연구 역시 어디까지나 오픈넷이 2013년 설립 당시부터 일관적인 목소리를 내어온 망중립성 이슈 관련 활동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입니다. 

4. 이사장 해임에 대해

위 의혹들은 지난 3월 13일에 오픈넷의 이사장이 오픈넷 내부에서 제기한 이후에 기사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픈넷 이사회는 아래와 같이 이사장이 단체의 존립을 위험하게 하는 여러 위해행위를 하여 이사장 선임의 전제인 법인과의 신뢰관계가 상실되었고, 무엇보다 이사장이 스스로 제기한 문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해 나갈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과반수의 찬성 표결로 이사장을 해임하였습니다.

1) 위 의혹에 대한 이사장의 문제제기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 위법에 대한 예단이 지나친 나머지 2) 당사자가 내부절차를 통해 수차례 거듭하여 충분한 해명을 했음에도 오히려 위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문제가 발견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해서 “회계부정” “공익법인 취소”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의 사실과 동떨어진 기사들이 연이어 발행된 점 3) 과반수 이사가 목적을 제안하여 정관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집된 긴급이사회 안건을 이사장 본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더 나아가 다른 이사들의 동의도 없이 이사회 일정과 안건을 언론에 사전 공개(미디어스)하여 동료 이사간 자유롭고 합리적인 대화를 저해하려 한 점 4) 이사회에서 세무대리를 직접 담당한 세무사 및 담당 직원의 확인서 및 진술 등을 통해 과반수 이상의 이사가 위법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다는 판단에도 본인의 고압적 문제제기로 인한 조직 와해에 대해 어떠한 사과의 의사도 표명하지 않은 점 5) 이사장 해임에 앞서 본인이 제기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개선해 나갈 직무대행에 의한 문제해결이라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이 같은 의사결정을 한 동료 이사들에게 오히려 법적 대응을 운운하는 등 동료 이사와의 신뢰를 스스로 파탄낸 점 6) 이사장의 임기가 1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근거가 희박한 의혹들을 이유로 돌연 사무국 업무중단 및 기결정된 예산 집행 정지를 요구하고 법인직인, 금융공인인증서 및 관련 비밀번호, 회계자료 일체의 제출 등의 업무에 부담을 주고 외부유출이 염려되는 요구를 하고, 동료 직원들에게 공식석상에서 반말, 모욕, 협박성 발언을 일삼은 오픈넷 직원에 대한 동료 직원의 징계요청을 묵살하는 등 사무국 및 사무국 직원에 대한 공정한 관리 능력을 상실한 점

* (참고)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볼 수 있는데, 민법 제689조 제1항에서는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 만료 전에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41741 판결) 오픈넷 정관은 이사장의 해임사유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사장을 선임할 권한이 있는 이사회에서 동료 이사들의 표결에 따라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5. 추후조치

오픈넷은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된 강정수 이사를 필두로 해당 제기된 의혹들 외에도 세법상 공익법인으로서의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외부회계감사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받을 것입니다.

위 사안을 보도한 기자들 중에는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악의적으로 허위보도를 한 기자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저널리즘 윤리를 저버린 보도행태일 뿐만 아니라 위법에 이르는 행위입니다. 오픈넷은 추후 본 사안과 관련한 허위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3년 3월 2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사단법인 오픈넷은 본 법인의 기부금 운영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오픈넷은 일부 언론보도에서 제기한 의혹을 소명하기 위해 외부회계감사를 의뢰했습니다.
본 감사는 삼도회계법인이 수행하였으며, 의혹이 제기된 기간인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재무상태를 대상으로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2023년 7월, 감사보고서를 통해 해당 기간 오픈넷의 재무제표는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회계상의 문제가 없이 정당하고 타당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검증받았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해당 연도별 감사보고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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