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이 비영리(개인) 무료 이용 조건으로 배포된 폰트(이하, 무료 폰트)를 이용한 행위에 대해 폰트 저작권자가 형사고소를 한 사건에서 사단법인 오픈넷이 변호인으로 참여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다.
이 사건 비영리법인 직원은 사회복지센터에 방문하는 지역주민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컴퓨터에 설치되어있던 저작권자의 무료 폰트를 사용하여 2개의 문구를 작성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폰트 저작권자의 서체 프로그램을 복제, 전송, 배포하는 행위가 일체 없었던 사안에 해당하여 수사 시작 이후 빠른 시일 내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이미 설치된 서체 파일을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서체를 복제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저작권침해가 아니다. 중고로 구입한 컴퓨터에 이미 다운로드되어 있는 서체를 이용한 경우(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6. 18. 선고 2014고정23 판결)를 예로 들 수 있다. 서체파일을 이용한 결과물인 이미지(도안)를 복제 등 어떤 형태로 이용하더라도 서체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폰트를 따라 그리는 등의 방법으로 디자인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형사상 저작권침해 사건에서 서체파일을 복제, 전송, 배포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경측에 있으며 이 사건 피의자는 일관되게 자신이 서체파일을 다운로드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피의자가 서체파일을 다운로드한 경우에도 저작권자가 무료로 제공한 폰트를 정상적으로 다운로드했다면 허락 없이 복제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위반은 될 수 있다. 저작권자의 홈페이지나 과거의 네이버 무료폰트 자료실 등, 적법한 경로를 통해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허락 범위를 벗어나 사용 범위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앞서 살핀 것과 같이 복제권 침해는 문제가 되지 않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이 남는다(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1024, 1031, 1048 판결). ‘개인’, ‘비영리’ 조건의 무료 폰트를 그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는 민사상 책임에 해당되므로 형사절차는 중단되는 것이 옳다.
민사 책임에 있어서도 오픈넷은 비영리법인의 무료 서체 이용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판례, 저작권자가 이용약관 제시를 불비한 경우 저작권 침해는 물론 사용허락계약 위반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판례 등을 이끌어낸 바 있어, 본인의 사건의 경우와 사실관계가 일치하는 경우 민사소송 과정에서 이에 대한 주장도 할 수 있다.
이 사건 비영리법인은 2020년 동일한 저작권자로부터 서체 사용 관련 내용증명을 받은 후 형사고소를 당한 경험이 있는 곳으로, 당시 처음 겪는 상황에서 백만원이 넘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상황이 종결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2년 뒤 저작권자는 또다른 서체 사용과 관련하여 형사고소를 해왔다. 이에 오픈넷은 저작권자가 무분별하게 고소를 남발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경찰수사 단계에서 법률지원을 진행했다.
하지만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만로도 시간적, 심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추후 무료 폰트 사용으로 인해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이 글에서 살핀 내용을 참고하여 조속히 혐의를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아래 이번 사건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를 재구성한 법률의견서를 첨부한다.
향후 대응을 위한 첨언: 무료 폰트를 정상통로로 다운로드받았다면 형사합의 불필요
무료 폰트로 인한 내용증명을 받게 되는 경우, 먼저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인지 민사상 책임만이 문제되는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인 경우 원만한 합의가 가장 안전한 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형사상 책임이 없는 사안이라면 합의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다. 이 경우 저작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법정에서 방어함으로써 저작권자가 요구한 합의금보다 적은 금액에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형사상 책임을 지는 사안은 무엇일까. 판례상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서체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설치하는 행위(이를 복제라고 한다)에 해당한다. 서체 파일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것으로서, 출처가 불분명한 서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는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카페 등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서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는 행위는 저작권법에서 금지하는 서체 프로그램의 복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반면, 저작권자의 홈페이지나, 현재 서비스가 종료된 과거의 네이버 무료 폰트 자료실에서 서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은 경우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서체 파일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책임이 없으므로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먼저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본인의 혐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을 필히 할 것을 당부한다.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경찰청 홈페이지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자기변호노트를 다운로드받아 법적으로 보장되는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미리 살펴볼 것을 추천한다.
법률의견서-32022년 12월 2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사단법인 오픈넷 02-581-1643, master@open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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