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신 오픈넷 이사 “서버 현지화, 망이용료 법안 디지털 보호 무역주의에 해당”
세계적 싱크탱크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 지난 8월 31일 ‘아시아의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제하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은 발간사에서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이 미국, 유럽 등 주류 국가와 차별화되는 독자적 정책을 구현하고 있고, 아시아 국가 중 특히 한국과 인도 등의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경험에 많은 시사점이 있다고 밝혔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 발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번 연구보고서는 한국과 인도 양국의 오픈 데이터 정책 및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에 대한 비교 연구를 골자로 한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이번 연구에는 박경신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연구진으로 참여해 ‘한국의 모범적 국가간 데이터 이전을 위한 제언(Korea’s path to Best Practice for Cross Border Data Flows)’을 발표했다.
박 이사는 한국의 데이터 거버넌스가 데이터 현지화(Data Localization)’ 논의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요인으로 △국가안보 △데이터 주권 확보 △데이터 보호 △공평 과세 △공정 경쟁 등 다섯 가지를 지목했다.
보고서는 한국 의회가 역외 사업자를 한국 당국의 규제 테두리 안으로 포섭하기 위해 ‘서버 현지화 법안’, ‘망사용료 법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한국 정부와 의회가 주목하고 있는 ‘데이터 현지화’는 ‘공정경쟁’과 ‘데이터 주권’ 확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 아니라는 점을 법적으로 논증했다.
보고서는 한국 규제당국이 국내 인터넷 서비스를 규제하는 만큼 역외 사업자를 규제하지 못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한국 의회와 정부가 국내 온라인 서비스들이 받는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는 프레임으로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한국 의회가 역외 사업자를 한국 당국의 규제 테두리로 포섭하기 위해 ‘서버 현지화 법안’, ‘망이용료 법안’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는 ‘디지털 보호 무역주의’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는 “WTO 체제의 최종 목표는 국경 없는 무역”이라며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 때문에 발생하는 국내기업 ‘역차별’ 상황을 근거로 역외 사업자를 규제하면 일종의 비관세 장벽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이사는 또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부다페스트 협약’을 제안했다. 다만 부다페스트 협약과 한국 법령의 체계 정합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 및 현행법의 포괄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2018년부터 서버현지화법을 포함하여 중국, 러시아 등이 국내 검열을 위해 시행하는 정보현지화제도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해왔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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