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오픈넷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및 통신3사의 10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제기된 허위주장을 10월 13일 보도자료(“KTOA·통신3사 기자간담회 팩트체크? 사실은 이렇습니다”)에서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10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픈넷의 주장을 반박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다시 반박하고자 한다. 또 이번 논박의 시작이 되었던 9월 20일 국회공청회의 박경신 오픈넷 이사의 진술문과 10월 13일 오픈넷 보도자료를 보완하는 자료도 첨부하였다.
KTOA: 1. “인터넷접속이 양면시장, 즉 통신사(ISP)가 CP에게서도 인터넷망 이용에 따른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오픈넷: KTOA의 주장을 ‘인터넷접속이 양면시장이기 때문에 ISP가 CP와 일반이용자 양쪽에서 모두 인터넷접속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고쳐쓴다면 그 말은 맞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 망사업자는 양쪽에 인터넷접속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도 양면시장론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망사업자는 예를 들어 카카오와 국내 이용자들 모두에게 인터넷접속을 제공하고 있고 이들 사이에서는 양면시장사업자이다. 하지만 한국 망사업자가 국내 이용자와 해외 CP 사이에서(또는 해외 이용자와 국내 CP 사이에서도) 양면시장사업자가 될 수 없다. 국내 이용자에게는 인터넷접속을 제공하지만 해외 CP에는 인터넷접속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VISA카드사가 Master가맹점들과 VISA카드소지자들 사이에서 양면시장사업자가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우선 대부분의 해외 CP들은 한국 망사업자와 직접접속을 하고 있지 않고 몇몇 대형 해외 CP들이 한국 망사업자와 직접접속을 하고 있지만 이들은 한국 망사업자들로부터 인터넷접속을 받고 있지 않다. 단지 전 세계 인터넷단말 중 극소수인 한국내 단말들과의 소통만을 얻을 뿐이다. 더욱이 이들 해외 CP들은 거꾸로 한국 망사업자에게 자신들의 전 세계 콘텐츠 및 자신들의 전 세계 이용자와의 소통을 제공한다. 양면시장사업자는 양쪽에 대칭되는 제품을 팔 때 비로소 그 지위를 획득하는 것인데 KTOA는 이 기본적인 상식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KTOA의 양면시장론의 취지는 결국 양면시장사업자의 지위를 법으로 보호해달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망사용료법’이다. 양면시장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며 도리어 교차네트워크효과 때문에 독과점이 더 강하게 발생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국제적 흐름에서 경쟁법상에서는 도리어 양면시장사업자 독과점의 폐해를 막기 위한 입법이 논의되어 왔는데, 한국에서는 도리어 양면시장사업자의 지위를 보호해달라는 세계에 유례없는 입법활동이 벌어지고 있으니 기가찰 노릇이다.
이와 같은 무지의 근원은 KTOA가 계속해서 인터넷접속과 인터넷접속이 아닌 것의 차이를 무시하고 인터넷접속제공자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접속은 전 세계 어디서나 똑같은 상품이다. 전 세계 어디에서든 인터넷접속을 판매한 자는 구매자에게 전 세계 다른 인터넷접속자와의 소통(global full connectivity)을 제공할 채무를 지게 된다(트랜짓 관계, “중계접속”). 물론 인터넷에서는 인터넷접속료만 주고받지 않는다. 전 세계 다른 인터넷접속자와의 소통을 제공할 채무를 지지 않고 자신의 망내의 단말들과만의 소통을 제공하기도 한다(피어링 관계, “직접접속”). 이때 돈을 받기도 하는데 이는 양자협상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된다. KTOA는 ‘망사용료’ 법안 추진을 통해 이 유료피어링이 과거에 한두번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협상이 아닌 법으로 강제해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접속과 그렇지 아니한 접속을 구분했다면 한국 망사업자가 네이버, 카카오에 제공하는 것과 해외 대형 CP들에게 제공하는 것의 차이를 이해하고 유료피어링을 법으로 강제하자는 주장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KTOA와 한국 망사업자들이 이렇게 인터넷접속과 인터넷접속이 아닌 것과의 차이를 무시하는 이유는 자신들에게의 몇 백만의 가입자가 있으니 통신3사와의 접속은 무조건 상대에게 혜택이 되는 일방적인 관계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군가 인터넷접속을 구매하면 과연 그자만 혜택을 보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 망사업자는 기존의 수백만명의 인터넷가입자들에게 소통대상 1인을 추가해줌으로써 기존의 인터넷가입자들을 만족시켜 자신의 망에 남도록 유인하는 혜택을 얻는다. 특히 그 신규가입 1인이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인기있는 콘텐츠라면 더욱더 망사업자는 큰 혜택을 얻을 것이다. 망사업자는 이 반대의 혜택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에게 유럽 8-10배, 미국 5-7배의 인터넷접속료 폭리를 취하려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 대형 CP들이 해외 망사업자들을 대신해서 해저케이블과 CDN으로 콘텐츠를 국내에 상륙시켰을 때 자신들이 보는 혜택은 무시하는 것이며 무조건 자신들이 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망중립성은 바로 전 세계의 망은 상호의존적이고 상호호혜적인데 자신의 망에 대해서 문지기 노릇을 하며 통행세를 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KTOA: 2. “10월 12일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 간 민사소송 공판에서 넷플릭스측 증인인 마이클 스미스는 넷플릭스가 Comcast, AT&T, Verizon 등 미국 통신사(ISP)에게 망이용대가를 지불한 적이 있다고 공식 인정하였다.”
오픈넷: 해외 CP들이 간혹 유료피어링(위 1의 답변 참조)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고 지금도 소규모 해외 CP들이나 CDN들은 유료피어링을 하고 있을 것이며 누구도(넷플릭스 조차도) 부인한 바 없다. 하지만 유료피어링이 인터넷 역사 속에서 한두번 있었다고 유료피어링을 강제하는 법을 만들자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 몇몇 시민들이 5G폰을 망사업자들로부터 산 적이 있었다고 해서 앞으로의 신규가입자들에게 5G폰 구매를 강제하는 법을 만들자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시행된 발신자종량제의 영향으로 피어링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쌀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접속료가 유럽의 8-10배, 미국의 5-6배이니 아마도 피어링피 역시 이와 비슷한 격차를 보일 것이다. 그리고 피어링피가 종량제로 정산될 것으로 보여 더욱더 해외CP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며 바로 그 부담이 트위치 사태가 나타난 계기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는 ‘망사용료법’의 폐기에서 머물러선 안 되고 발신자종량제까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KTOA: 3. “망이용대가는 망중립성 위반이 아니다.”
오픈넷: 이 논의에 대한 혼란이 있다면 KTOA측이 자초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망이용대가’라는 국제적으로 통용되지도 않는 개념을 쓰지 말고 인터넷접속료를 말하는 것인지, 전송료를 말하는 것인지, 피어링피(1번 답 참조)를 말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인터넷접속료를 받는 것은 망중립성 위반이 아니지만 접속하지 않는 자에게 전송료를 받는 것은 명확히 망중립성 위반이다. 피어링피를 받는 것도 망사업자들이 자신의 고객들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면 이 역시 망중립성 위반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피어링피를 받는 것은 망중립성 위반 소지가 큰데, 바로 2016년 발신자종량제가 망사업자들 사이의 담합을 성립시켰기 때문에 이들의 과점적 지위의 남용에 따라 피어링피가 설정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KTOA측은 FCC 망중립성 명령의 다음 부분도 오독하고 있다.
KTOA측은 위 상황이 CP가 한 망사업자로부터 인터넷접속을 이미 구매했는데 최종이용자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다른* 망사업자가 돈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위와 같은 상황이 망중립성 위반임을 인정한 것은 치하할 만하다. 하지만 FCC 명령을 성의있게 읽었다면 FCC가 망중립성 위반으로 고려하고 있는 상황은 그것만이 아님을 알았을 것이다. 예를 들어 2011-2012년에 망사업자들은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도 ‘무임승차’라며 돈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때 네이버, 카카오 역시 인터넷접속료를 내고 있었다. 망사업자들은 네이버, 카카오가 인터넷접속료를 내고는 있지만 자신이 만든 망을 통해서 자신의 고객들과 소통하며 돈을 벌고 있으니 이에 대해서 돈을 별도로 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FCC 명령이 망중립성에 위배된다고 본 것이 바로 이런 주장이다. 인터넷접속료를 이미 받고 있는 망사업자가 자신의 고객들과의 소통을 대가로 별도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 역시 망중립성 위반이다.
이와 관련되어서 KTOA는 “팀우 교수 논문은.. CP는 ISP에게 한 번 대가를 지불하면 다른 ISP에게 연결되었다고 해서 추가 대가를 낼 필요는 없다는 것임. CP가 망이용대가가 망중립성 위반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역시 날조된 것이다.
팀 우 교수는 다음과 같이 논문의 서문에서 논문의 핵심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원문: “Today, through historical practice, there exists a de facto ban on termination fees-also referred to as a “zero-price” rule (Hemphill, 2008)-which forbids an Internet service provider from charging an additional fee to a content provider who wishes to reach that ISP’s customers. The question is whether this zero-pricing structure should be preserved, or whether carriers should be allowed to charge termination fees and engage in other practices that have the effect of requiring payment to reach users.
번역: 현재 연혁적으로 착신료는 실질적으로 금지되는 관행–제로프라이스 규칙이라고 부르는–이 정착되어, 망사업자가 콘텐츠제공자로부터 그 망사업자의 고객에 접근하는 것에 대해(인터넷접속료와는–편집자) 별도의 과금을 하지 못한다. 문제는 이 제로프라이스구조가 유지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망사업자들이 착신료를 부과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고객들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가이다.
여기서 착신료는 바로 오픈넷이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전송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수신자에게 데이터를 보내준 것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것이다. 팀 우 교수가 정확히 망중립성 위반이라고 지적했던 것이 바로 망사업자가 인터넷접속료를 받으면서 별도의 전송료(착신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팀 우 교수의 논문은 KTOA가 인용한 것인데 그 내용은 제로-프라이스룰을 망중립성의 핵심요소로 규정하고, 왜 제로-프라이스룰이 유지되어야 하는지, 왜 제로-프라이스룰을 완화하면 ‘이중과금’ 문제가 생기는지를 논증한 것이다. 모두들 다 읽어볼 가치가 있다.
○ Lee and Wu, “Subsidizing Creativity through Network Design: Zero-Pricing and Net Neutralit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 Vol. 23, No. 3 (Summer 2009), pp. 61–76.
– 논문 요지 : ZPR(Zero Price Rule)을 통해 데이터 전송에 대해 과금하지 않는 것을 통한 망중립성 구현
KTOA: 4. “전 세계 이용자들 대상 연결성(global connectivity)을 확보해야 망이용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는 주장은 허구이다.”
오픈넷: 오픈넷은 국내 CP들처럼 global connectivity를 제공받아야 *인터넷접속료*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대형 CP들이 global connectivity를 국내 망사업자로부터 받지 않으니 인터넷접속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 혼란 역시 KTOA측이 자초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망이용대가’라는 국제적으로 통용되지도 않는 개념을 쓰지 말고 인터넷접속료를 말하는 것인지, 전송료를 말하는 것인지, 피어링피를 말하는 것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 인터넷접속료는 global connectivity를 제공해야 받을 수 있고 전송료는 어떤 경우에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며, 피어링피는 망사업자 자신의 망과의 연결성에 대한 대가로 받을 수도 있지만 거꾸로 망사업자가 내야 할 수도 있다. KTOA측이 이렇게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망이용대가’라는 개념을 쓰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바로 얼토당토않은 역차별론을 펼치기 위해서이다. 솔직하게 자신들은 피어링피를 받고 싶다고 밝혔다면 이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피어링피는 망사업자가 받을 수도 있고 낼 수도 있는 것이며 법으로 강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특히 한국과 같이 발신자종량제가 이미 망사업자들 사이에서 확립된 곳에서는 피어링피는 전송료의 성격을 강하게 띄므로 망중립성에 어긋난다.
KTOA: 5. “현재 논의중인 법안과 발신종량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 현재 CP 대상으로는 “인터넷 속도”를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초고속인터넷 요금체계와 동일함. 즉, 발신종량제가 아님. 2016년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정 이후 현재도 발신자종량제는 망사업자들에게만 적용하고 있음. 제도 개정 이후에도 CP의 이용료(단가)는 지속 하락하고 있음. 이는 종량제 부담이 CP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오픈넷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것임.”
오픈넷: 우선 본 법안이 발신종량제와 무관하다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망사용료법에 나온 ‘정당한 대가’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될 것인가? 결국 현재의 인터넷접속료 및 피어링피를 기준으로 산정되지 않겠는가? 현재의 인터넷접속료와 피어링피는 2016년 발신자종량제의 영향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망사용료법’의 발신자종량제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가?
또 인터넷접속료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해저케이블도 늘어나고 IXP를 통한 자발적인 무상직접접속(피어링)이 늘어나면서 global connectivity를 제공하는 비용원가가 점점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픈넷은 국내의 인터넷접속료만 빠르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결국 유럽의 8-10배, 미국의 5-7배 수준이 된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CP 대상으로는 “인터넷 속도”를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실제로 종량제의 요소가 없는지 정확히 밝히기 바란다. 또는 CP 대상으로는 종량제가 아니라면 CDN에 대해서는 종량제인지 확인되어야 하며, 특히 국내 이용자들의 소통무대가 되어온 해외 대형 CP들에 대해 부과하겠다는 피어링피도 종량제가 될 것인지 정확히 밝힐 일이다.
KTOA: 6. “국내 CP도 해외진출시 망이용료 불가피.. 해외 통신사나 국내 통신사를 이용하면 망이용료를 부담하는 것이고 해외 현지 CDN을 이용하면, CDN 이용료를 부담하는 것임. 해외 진출시 해외 인터넷망을 공짜로 이용할 수 없{음}… 구글, 넷플릭스가 전세계 지역 망사업자들과 무상직접접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 인터넷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것임.. 국내 CP들이 구글과 넷플릭스와 같이 전 세계 지역 망사업자들과 무상직접접속을 하려면 구글과 넷플릭스 수준의 규모와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임. 현재로서는 불가능함. 설사 그런 힘을 가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구글과 넷플릭스와 같은 행태를 따라하기 보다는 전 세계 인터넷 거래질서를 준수하는, “선량한 기업”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바람직함.”
오픈넷: 위 주장 역시 허위로 점철되어 있다. 전 세계에는 상호 무상으로 직접접속(피어링)을 원하는 CP, CDN, 망사업자들이 만나고자 하는 IXP(접속장터)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참가하는 CP, CDN, 망사업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참고로 국내 대형 망사업자들은 자신들의 망에 대한 과점적 지위를 최대한 누리기 위해 진정한 IXP에는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다.) 국내 CP도 IXP에 참가하여 여기 참가한 망사업자들과 무정산 직접접속(무료피어링)을 할 수 있다. 또 상업 CDN의 대표주자인 Cloudflare는 소형 콘텐츠제공자들에게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 많은 콘텐츠제공자들을 서비스할수록 각 지역망사업자와의 피어링피 협상에서 유리한데 바로 각 지역망사업자들이 상위망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인터넷접속료를 절약해주기 때문이다. 한류콘텐츠가 해외로 진출할 때 무조건 유료피어링을 해야 한다거나 유료CDN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망사업자들이 자국콘텐츠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다. IXP나 Cloundflare에 가입한 수많은 콘텐츠제공자들이 ‘선량하지 않다’는 생각은 근거가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미 지적했듯이 한류콘텐츠는 해외 망사업자들에게 아무것도 내지 않고 국내 망사업자들에게 인터넷접속료를 내는 것만으로도 해외에 충분히 진출할 수 있다. KTOA가 해외에 진출하는 자국 CP들의 경제적 부담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이유는 똑같이 해외 CP들의 국내진출에 부담을 지우기 위해서인데 그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외 대형 CP들도 당연히 본국 망사업자들에게 인터넷접속료를 내는 것만으로도 국내에 충분히 진출할 수 있었다. 해외 대형 CP들이 해저케이블 및 사설 CDN을 통해서 지름길로 국내와 접속하는 이유는 국내 콘텐츠소비자들에게 더 지연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국내 망사업자들은 자신들이 상위 망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인터넷접속료를 절약해주니 지금까지 무상으로 접속해왔다. 즉, 해외 CP가 국내에 직접접속한 이유는 반드시 필요해서가 아니라 모두에게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이제 와서 돈을 받겠다면 해외 대형 CP들은 힘들여 국내에 직접접속(피어링)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국내 콘텐츠소비자들은 트위치 사태와 같은 서비스 저질화를 겪어야 할 것이다.
** 오픈넷 망이용료 해설 영상 참고(오픈넷 유튜브 채널)
첨부1.-KTOA-통신3사-기자간담회20221012-발표에-대한-오픈넷-질문 첨부2.-과방위-공청회20220920_진술문-요약_박경신-오픈넷-이사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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