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정보 차단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by | Oct 5, 2022 |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 | 0 comments

2022. 10. 4. 사단법인 오픈넷은 일명 ‘사이버폭력정보 차단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7324, 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7327)’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두 개정안은 모두 ‘심리적 공격’,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한다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을 기준으로 규제 대상 표현을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관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에 따르면 당사자의 심리적 고통이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모든 타인 비판적 표현물이 규제 대상으로 포섭될 수 있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의견서-정보통신망법-개정안사이버폭력정보차단_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 의원안, 임종성 의원안)에 대한 의견서

1. 개정안 주요 내용

가. 최형두 의원안(2117324)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의도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사이버괴롭힘정보’로 정의하고, 이를 불법정보의 유형 중 하나로 규정함.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의2 신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이버괴롭힘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24시간 이내에 판단하여 삭제 혹은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함. (제44조의2 개정)

나. 임종성 의원안(2117327)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의도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사이버폭력정보’로 정의하고 이를 불법정보의 유형 중 하나로 규정함(제44조의7 제1항 제3호의2 신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사이버폭력정보 게재 또는 유통에 대한 각종 조치 이행 의무를 규정함 (제44조의11 신설)

2.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

○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을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대상자에게 장래의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집행자에게는 객관적인 판단지침을 제공하여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집행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임. 헌법재판소는 “법률은 되도록 명확한 용어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은 민주주의ㆍ법치주의 원리의 표현으로서 모든 기본권제한입법에 요구되는 것이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대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국민주권주의 이념의 실현에 불가결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효과를 수반하고, 그로 인해 다양한 의견, 견해, 사상의 표출을 가능케 하여 이러한 표현들이 상호 검증을 거치도록 한다는 표현의 자유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케 한다. 즉,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헌재 1998. 4. 30. 95헌가16, 판례집 10-1, 327, 342 참조), “불명확한 규범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게 되면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망라하여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게 되므로 …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명확성의 요구가 보다 강화된다”(헌재 2002.06.27 결정, 99헌마480)고 판시하여 표현의 자유 제한입법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음.

○ 두 개정안 모두 ‘심리적 공격’,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한다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을 기준으로 규제 대상 표현(이하 ‘사이버폭력정보’로 통칭함)을 정의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음. 타인을 비난,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물은 당사자에 대한 심리적 고통을 필연적으로 동반하는데, 이러한 주관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에 의한다면 모든 타인 비판적 표현물이 규제 대상으로 포섭될 수 있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게 됨.

○ 메신저 등을 통해 사이버폭력정보가 당사자에게 직접 전송되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로 보기 어려운데, 개인적인 차단 수단을 제공하고 이용하는 것을 넘어, 본 개정안과 같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국가기관이 심의, 검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통신의 비밀과 자유 역시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큼. 개인적인 공격이 ‘협박’이나 ‘스토킹’에 이르는 심각한 수준인 경우에는 현행 형사법 및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로 이미 규제가 가능함. 이를 넘어 개인간 분쟁이나 정당한 항의의 의사표시 과정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타인의 ‘심리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일체의 통신 행위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국가기관이 개입하여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함.

○ 한편, 본 개정안들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와 제44조의7 등의 규정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국가기관의 규제를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메신저 등을 통한 개인적인 전송에 한정하지 않고, 커뮤니티 게시판, SNS 등과 같이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의 경우에도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보임. 이 경우 개인의 부조리한 행위와 피해사실을 고발하고 공론화하는 행위, 소비자불만글,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표현물 등도 당사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차단 대상이 될 수 있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될 위험이 높음. 현재도 명예훼손, 모욕 법제로 공연하게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은 규제되고 있는데, 심리적 고통 유발은 이보다 더 포괄적이고 공익적 목적 여부도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가 예상됨.

3. 불명확한 기준에 의한 각종 조치의무 규정 역시 위헌적

○ 최형두 의원안(2117324)의 경우 제44조의2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피해를 입은 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정보가 사이버괴롭힘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24시간 내 판단 후 삭제 혹은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규제 대상 사이버괴롭힘정보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특정 정보가 사이버괴롭힘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란 매우 곤란한데, 이를 ‘24시간 내’ 판단하여 조치하라는 것은 사업자에게 과도하고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결국 당사자가 신고한 모든 정보, 일방 당사자가 듣기 싫어하는 모든 정보를 기계적으로 조치하라는 것과 다름없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짐.

○ 임종성 의원안(2117327)은 제44조의11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및 게시판 관리·운영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 중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이하 “정보통신망등”)을 이용하여 사이버폭력정보가 게재 또는 유통되는 경우 이로 인한 이용자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그 밖에 이용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법률조항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어떠한 의무가 규정될 것인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어 법률에서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포괄위임금지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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