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및 시민단체, EU 집행위에 ‘망중립성 법제’와 ‘망이용료’의 관계 명확히 밝히는 반대서한 제출

by | Aug 16, 2022 | 논평/보도자료, 망중립성 | 0 comments

지난 7월 12일 유럽의회 54명의 의원들은 공동서한을 통해 EU 집행위원회가 앞으로의 입법제안에 있어서 망중립성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의원들은 EU 집행위의 안대로 “망사업자들이 데이터를 망이용자들에게 전달하는 대가(이하, “착신료”)를 온라인사업자들이 내도록 하는 것은 수십년간의 성공적인 인터넷경제학을 폐기하는 것이며 유럽시민들에 대한 망중립성 보장을 폐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형 망사업자들은 수십년 동안 자신의 고객들에게 데이터를 전달하는 비용을 고객들에게 받으면서도 또다시 콘텐츠제공자들로부터 받으려고 시도해왔고” 집행위의 입법제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그와 같은 착신료 징수 제안은 2012년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 OECD, 유럽 각국 정부들, EU 집행위에 의해 거부된 바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 EU법이 그런 ‘착신료’의 과금을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앞서 6월 8일에는 사단법인 오픈넷과 EDRI, 아티클19 등 주로 유럽지역의 30개 단체들(15개국)은 EU 집행위에 착신료징수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망중립성 폐지 시도에 비견될 만큼’ 망중립성과 충돌한다며 폐지를 촉구하였다. 이들은 “망사업자들의 주장과 달리 기술의 발전으로 망설치비용은 혁신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며 망사업자들이 착신독점에 근거하여 거둔 수익이 망설치비용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이들은 “대형 콘텐츠제공자들은 이미 자신의 데이터를 망사업자들 근처까지 끌어오기 위해 CDN등에 투자를 하고 있다”며 유럽의 망사업자들은 이들의 데이터를 제로레이팅하여 더 많은 유럽향 트래픽을 발생시켰음을 지적하며 콘텐츠제공자들의 트래픽 때문에 망혼잡을 겪고 있다는 주장과의 모순을 지적하였다. 이들은 유럽 이용자들이 인터넷접속료를 낼 용의가 있는 것은 고급콘텐츠의 성공 때문이라며 이와 같은 선순환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집행위안의 적용대상이 “대형 콘텐츠제공자들에게 한정되어 중소기업들을 착신료 징수에서 면제해준다는 것 역시 기업들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는 유리천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유럽의회 의원들과 유럽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대상인 착신료(서한 원문에서는 termination fee 또는 access fee로 표기됨)는 국내에서 논의하는 망이용료에 다름 아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각종 망이용료 법안들이 절대로 망중립성과 병립할 수 없음을 강변하여 왔으며, 이번 서한들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법제가 망이용료를 금지하고 있음을 증거하는 서면자료들이 법조문 번호와 함께 풍부하게 나열되어 있어 유럽에서의 망중립성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는 사료로서도 가치가 있다.

  • 미국: FCC 2010 Open Internet Order (paragraphs 24-34, 67); FCC 2015 Open Internet Order (paragraphs 80-84, 113, 120, 193, 195, 206)
  • 유럽: BEREC Open Internet Guidelines BoR (16) 127 (paragraphs 5-6)

국회는 ‘망이용료’ 법안들이 국제기준인 망중립성에 반한다는 것을 깨닫고 해당 법안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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