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뉴스 서비스 제한법(김의겸, 2115419)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by | May 4, 2022 |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 | 0 comments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2. 5. 4. 포털의 자체적 뉴스 배열, 추천 서비스를 금지하고, 포털이 뉴스 서비스 내에 유통할 정보나 주체를 선별할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의겸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5419)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서

본 개정안은 ① 포털의 자체적 뉴스 배열, 추천 서비스를 금지하고, ② 뉴스 콘텐츠는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아웃링크’ 방식과 이용자의 검색 혹은 언론사 선택 구독 방식을 통해서만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③ 포털이 뉴스 서비스 내에 유통할 정보나 주체를 선별할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포털과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 영업의 자유뿐만 아니라, 국민이 다양한 뉴스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침해하고, 언론 생태계의 다양성도 위협하는 규제임.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는 “포털이 뉴스 서비스 내의 기사 배치를 통해 사실상 편집행위를 하면서 국민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러한 기사 추천이 특정 언론에 편중되어 있”다고 설시되어 있음. 그러나 ‘편향’이나 ‘불공정’은 판단기준조차 불명확한 개념으로, 그 존재나 해소 여부 역시 증명될 수 있는 해악이 아님. 이러한 불명확한 해악을 이유로 국가가 사적 영역의 서비스 내용을 금지·제한하는 규제는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써 명백히 위헌임.

현재 포털의 뉴스 추천 서비스는 다양한 언론사의, 다양한 이슈와 분야에 대한 기사를 한눈에 파악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에 만족하는 이용자들도 많음. 또한 포털의 다양한 추천을 통해 인지도가 낮은 군소언론의 기사도 노출되는 기회를 얻음으로써 언론 다양성이 증진된 측면도 있음. 그럼에도 뉴스 콘텐츠를 이용자의 검색이나 구독제 형태로만 제공해야 한다면, 이용자들은 다시 개인의 관점, 관심사에 따른 ‘뉴스 편식’ 현상에 빠져 다양한 뉴스 소비가 줄어들 것이고, 뉴스 시장 역시 기존 구독자를 확보한 대형 언론사만이 살아남고 인지도가 낮은 지역 언론, 전문매체 등의 군소언론은 쇠락하는 언론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가중될 위험이 높음. 또한 아웃링크 방식은 오히려 언론사의 상업적 경쟁을 심화시켜 자극적, 선정적 기사의 난무로 인한 전반적인 뉴스 품질 저하와 과도한 광고 게재로 이용자 편익을 저해할 위험도 높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누구든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뉴스를 공급할 수 있으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이른바 차별금지 조항 부분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 이는 포털이 본인들의 뉴스 서비스를 통해 유통할 수 있는 주체나 콘텐츠를 선별할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인데, 포털과 언론사 간 뉴스 제휴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포털 뉴스의 자율규제 노력도 무력화시킴. 이 조항으로 인해 뉴스제휴평가위원회나 현재 설립이 논의되고 있는 통합형 자율규제기구를 통해 문제가 있다는 결정이 내려진 언론사의 기사 역시 포털이 차별 없이 유통하여야 할 의무가 부과되므로, 포털 유통 제한을 통한 자율규제가 더 이상 실효성을 거둘 수 없게 되기 때문임. 또한 뉴스 공급 주체를 ‘(정보통신망법)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규정하여, 등록 언론사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한 모든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뉴스로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는 뉴스 카테고리에서 유통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언론법상의 규제를 받지 않는 자가 제공하는 신뢰도가 낮은 정보도 뉴스로 유통하도록 함으로써 전체적인 언론 시장의 왜곡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음.

또한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로 포털이 뉴스에 있어서도 순수한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하므로 언론사에 차별을 두지 말고 이용자들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이용자들의 위치정보를 활용해 해당 지역 언론을 우선 배치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은 제안이유와 어긋나는 모순적인 부분으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일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됨.

따라서 본 개정안은 합리적 이유 없이 포털 뉴스 서비스를 특정한 방식으로 강제하여 이용자들의 편익을 저해하고 언론 생태계도 위협하는 규제로 기능할 위험이 높은 위헌적 규제로서 철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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