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3월 9일, 10개의 국제인권단체와 함께 필리핀의 SNS 및 휴대폰실명제 법안에 대해 두테르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하였다. 이후 4월 14일, 두테르테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여 법안이 폐기되었다.
오픈넷을 비롯한 11개 국제인권단체들은 위와 같은 실명제 법안은 익명의 자유를 제한하여 국제인권상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며 특히 정부에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람들을 정부의 핍박에 노출되게 만들며, 특히 트랜스젠더 등 성적소수자들이 온라인상에서 공격당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특히 법안은 휴대폰을 이용한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해 도입되었다고 하나 실제 휴대폰실명제가 도입된 케냐, 멕시코에서 효과적이었다는 증거는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실명제는 소수의 범죄자 추적을 위해 개인정보의 과도한 축적하여 일반인 모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비례성이 결여된 법임을 강조하였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원래 법안에는 휴대폰실명제만 있었으나 SNS 실명제가 추후에 추가되었다며 국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가 심해질 수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2년 정보통신망법상 게시판실명제 위헌결정을 주도한 각계 인사들에 의해 다음 해에 창립되어 휴대폰실명제, 청소년보호법상 실명제, 게임법상 실명제, 국가지정 본인확인기관제도 등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였고 2021년 선거운동기간중 실명제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오픈넷은 해외에서도 인터넷이 소수자를 포함한 국민모두의 자유로운 소통의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2년 4월 22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훌륭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