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앱 사용시 성인인증 강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배현진, 2114395)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by | Feb 4, 2022 |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프라이버시 | 0 comments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2. 2. 4. 숙박예약앱 사용시 ‘성인인증’을 강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4395)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91-1643, master@opennet.or.kr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서

1.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

본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숙박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자의 성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안 제42조의4, 제76조 제3항 제3의2호 신설)

2. 청소년보호법의 잘못된 해석으로 비롯된 목적의 정당성 위반

청소년보호법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법 제29조 제3항). 

본 개정안은 일정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는 관련 청소년보호법 규정을 곡해하여 청소년의 앱을 이용한 숙박시설 서비스 이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자 하고 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부터 결여된 것으로 보임.

3. ‘성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 의무의 명확성 원칙 위반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제한입법에 대하여 요구됨. 본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숙박업소의 이용을 매개하려는 경우 ‘미리 이용자의 성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도 해당 조치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미리 알 수 없음. 이미 청소년보호법 제29조 제3항은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할 것을 규율하고 있는 것과 대조됨.

4.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정보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임.

숙박예약 후 체크인 단계에서 실제로 투숙하고자 현장에 나타난 예약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방법이 가능하고 이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 제29조 제3항에서 이미 규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개정안은 추가적인 사전적 규제를 통하여 청소년의 숙박예약 자체를 제한하고자 함.

본 개정안은 성인인증 절차를 이용자 모두에게 강요함으로써 숙박예약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강제하고 숙박예약서비스에 대한 성인의 자유로운 접근권을 제약하여 개인정보최소수집원칙에 반함. 숙박예약서비스 이용자는 숙박시설 사용을 위해 성인여부를 인증할 것이 강제되고, 그 과정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됨. 본 개정안을 통해 강제되는 성인인증은 실질적으로 본인인증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항의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조치의무 선례가 있음.

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사생활의 내용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는 자유로운 사생활과 사적 자유를 영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함.

연령인증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정보의 제공이 강제된다면 숙박시설이용자는 숙박시설이용에 있어 자신이 특정될 수 있는 부담을 안게 됨.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청소년의 숙박업소 출입을 막겠다는 목적 달성을 위해 전 국민의 숙박시설 이용 본인인증제를 시행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

6. 보다 덜 침익적인 수단의 존재 및 실효성 문제

현재도 숙박업소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규제가 이미 존재하고(청소년보호법 제29조 제3항), 그 외에도 숙박예약서비스 제공자는 약관을 통해 연령을 허위로 기재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환불 없이 입장을 거부하거나 청소년의 숙박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예약을 하고 체크인시 확인을 거치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의 안전한 숙박시설 예약을 장려하고 있음.

또한 해외에 서버 기반을 둔 웹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통제가 곤란하여 그 실효성도 크지 아니하므로, 기본권 제한에 있어 한계로 준수해야 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함.

7. 결론

본 개정안은 숙박업소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일정한 경우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청소년보호법의 조문을 확대해석하여 청소년의 숙박업소 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목적 달성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성인인증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본 개정안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명확성 원칙,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은 법안으로 철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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