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형망사업자들이 성공적인 인터넷의 확산을 가로막는 방법

by | Jan 10, 2022 | 망중립성, 오픈블로그 | 0 comments

인터넷상호접속과 열린정부운동 – 망중립성과 표현의 자유 2.0 

일시: 2021.12.16. 오전 09:00 – 10:30 KST (프로그램 안내)
주최: 고려대학교 인터넷법클리닉, 사단법인 오픈넷

인터넷은 전화나 우편과 다르다. 인터넷이라는 ‘상품’은 단 1인에게 팔려고 해도 전 세계 네트워트가 필요한데 – ‘한국인터넷만 쓰겠다’는 사람이 있을까?? – 그러려면 수백개의 망사업자들이 협력해야 가능하다. 그렇다고 이를 위해서 망사업자들 사이에 전화회사들처럼 전송료를 서로 정산하려고 하다보면 거래비용만으로 인터넷은 무너지게 된다. 결국 서로간에 전송료를 받지 않고 물리적인 접속을 유지하는 비용 즉 상호접속료만을 주고받기로 한다. 바로 이 시스템 덕에 우리는 국제전화를 조금만 해도 수만원씩 내야 되지만 인터넷으로는 수십개 나라의 수백명이 Zoom회의로 영상과 자료를 주고 받아도 거의 무료인 세상이 되었다. 
이와 같은 인터넷의 성격은 열린정부 운동의 핵심이다. 정부도 인터넷에 의지해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도 인터넷에 의지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회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망중립성 규제나 인터넷상호접속규제가 인터넷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이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아시아 전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음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의를 해본다.

넬슨 연구원은 자신의 백악관 시절 대통령이 한번 영상회의를 하기 위해 25만불 이상을 들여야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이제 수백명이 영상통화를 거의 무료로 할 수 있는 현재에 비교하며 인터넷의 데이터전송모델의 성공을 상찬했다. 성공의 원인으로서 이더넷(ethernet)을 발명한 멧캐프의 법칙 즉 네트워크 참여자의 숫자가 늘어나면 그 네트워크의 가치는 제곱으로 늘어난다는 원리를 짚었다. 그런데 현재 몇몇 나라들과 망사업자들이 인터넷으로부터 이윤을 짜내려 하며 더 많은 사람들의 네트워크의 참여를 방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즉 대형망사업자들을 보호하면서 중소망사업자들과 콘텐츠제공자들이 별도의 돈을 내도록 하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시도는 2012년 유럽망사업자연합도 제안을 했었으나 모든 유럽국가들이 거절했었다. 안타깝게도 인도네시아와 호주가 이를 다시 재검토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넬슨연구원은 자신의 망이 크다고 해서 ‘문지기’가 될 수 있다는 사상에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망사업자 주장대로라면 전기회사가 독과점이라고 해서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 전기사용이 늘어난다고 해서 전기차회사들이 다시 전기회사에 별도의 돈을 내야 한다’, ‘발신자종량제는 멧캐프의 법칙에 어긋난다’며 발제를 끝맺었다.

스타작 부사장은 인터넷이 판데믹 시대의 40% 폭증을 포함하여 계속 증대된 수요를 감당해온 기적을 지적하며 거기서 클라우드플레어의 역할을 짚어냈다. 클라우드플레어는 수많은 웹사이트들에게 (특히 이중 중소웹사이트들에게는 무료로) 캐싱서비스를 제공하여 데이터를 접속자들 근처에 위치지어 이들에게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망사업자들이 데이터를 끌어오기위해 들이는 비용을 대폭 줄여주었다. 바로 이런 혜택때문에 전세계의 1만개 넘는 망사업자들이 클라우드플레어와 무정산피어링을 하고 있는데 스타작 부사장은 한국에서는 이 관계가 무너졌다면 개탄했다. 한국대형망사업자들이 클라우드플레어와의 접속에 대해 돈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인데 계산기준이 되는 대역폭가격을 보면 미국의 30배, 유럽대부분지역의 40배에 가까운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 내의 캐시서버로부터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불가능해진다. 결국 많은 온라인서비스들은 한국이용자들에게 데이터를 외국서버로부터 제공할 수 밖에 없게되고 그만큰 지연세(latency tax)가 발생하게된다. 한국망사업자들이 클라우드플레어에 요구하는 대역폭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클라우드플레어의 고객들만이 한국 국내로부터 데이터제공을 할 수 있는데 결국 국내이용자들은 2개의 차선으로 인터넷을 접속하게 된다. 즉 돈을 낼 수 있는 대형웹사이트들의 빠른 차선과 돈을 내지 못해 (해외PoP로부터 데이터가 제공되는) 느린 중소형웹사이트들로 나뉘게 된다. 다행히 한국의 중소망사업자들은 국내의 중립IXP에 참여하고 있어 클라우드플레어들은 이들과 무정산피어링을 하고 있어 이들의 고객들은 중소형웹사이트들에 접속할 때 지연을 겪지 않는다. 이들의 경험과 비교해볼때 대형망사업자의 고객들은 클라우드플레어의 중소형웹사이트고객들에 접속할 때 187% 더 느리게 접속한다. (참고로 클라우드플레어는 고객웹사이트 숫자로 보아 시장점유율이 50%가 넘는 최대CDN업체이다.)

후니아르토 대표는 망중립성의 내용을 천명하면서 시작하였다: 데이터전송은 금전을 대가로 수행되거나 우선화되어서는 아니된다. 인터넷은 통행세를 받으려는 게이트키퍼들을 없앰으로써 평등한 경제적 기회와 민주주의 확산에 기여해왔다. 인도네시아는 다인종사회이며 지리적인 이유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선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데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동부인도네이시아에서는 국영이통사가 독점을 구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다른 가격을 받는다. 10불에 월 20G 또는 20불에 무제한 또는 2불에 문자포함 등등. 인도네시아인들은 이에 저항해왔다. 이통사가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을 자의적으로 받는 것 역시 망중립성 위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이통사의 의도는 2020년 중반까지 4년동안 넷플릭스를 막아왔다는 것에서부터 읽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자신 계열사 OTT를 성장시키기 위함이었다. 또 2021년초에 정부는 새로운 행정법규를 도입하여 15조에서 인도네시아 내에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전세계 모든 콘텐츠제공자들이 인도네시아 망사업자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려 하였다. 이 ‘파트너십’의무는 인도네시아 망사업자들에 의해 악용되어 데이터전송에 대한 대가를 받는 법적 근거가 될 터였다. 사단법인 오픈넷과 후니아르토의 단체인 세이프넷 등이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하여 이 행정법규에서 ‘파트너십’체결의무는 없어지게 되었다.

김 교수는 한국의 대형망사업자들이 엄격한 면허제로 이루어진 진입장벽으로부터 혜택을 입고 있고 이는 한국의 콘텐츠제공자들은 아무런 진입장벽 상의 혜택이 없는 것과 비교된다고 하였다. 김 교수는 이들 망사업자들의 자연독점은 한국의 발신자종량제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이 제도하에서는 중소형망사업자는 무조건 대형망사업자에게 접속료를 내야 하고 대형망사업자들 사이에서도 발신을 수신보다 많이 하는 곳이 반대쪽에 돈을 내도록 하여 결국 데이터전송료를 받게 하였다. 자연스럽게 망사업자들은 데이터전송료의 부담을 콘텐츠제공자들에게 전가하였고 국내의 콘텐츠제공자들은 매우 높은 인터넷접속료를 내게 되었다.

김교수는 이런 배경에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분쟁을 살펴봐야 한다고 하였다. 즉 국내콘텐츠제공자들이 이미 접속료를 내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망이용료’를 내야 하는가? 그렇게 하면 전화의 시대에서 받던 종량제로 회귀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발신자종량제는 이미 OECD와 BEREC(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에 의해 10년 전에 거부된 바 있다. 그런데 도리어 한국의 2020년 소위 “넷플릭스법”은 콘텐츠제공자들에게 서비스안정화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발신자종량 데이터전송료를 콘텐츠제공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매우 중요한데 국내로 유입되는 트래픽이 늘어나 이제 70%가 해외발신이고 국내망사업자들은 자신들의 법적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서 트랜짓비용을 점점 많이 물어야 한다. 즉 그 비용을 전가하기 위해 위에서 말한 서비스안정화의무를 남용할 동기가 강해진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대형망사업자들이 국내에 있는 중립IXP에 참여하면 많은 해외의 대형CP들이 여기에 참여하기 때문에 트랜짓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글의 영문은 http://opennetkorea.org/en/wp/3510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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