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김현경(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넷 접속을 위해 인터넷망사업자(ISP)에게 접속료를 지불해야 함은 콘텐츠사업자(CP)나 개인 이용자나 당연지사다. 인터넷 접속의 속성상 하나의 ISP에만 가입하면 다른 ISP에 가입할 필요 없이 인터넷의 어디든 닿을 수 있다. KT 가입자인 내가 SK브로드밴드(SKB) 가입자와 이메일을 주고받기 위해 SKB에, 미국 ISP인 Comcast 가입자와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Comcast에 각각 가입할 필요가 없다. ISP들이 상호접속을 통해 원활한 트래픽 소통을 추구하고, 최종이용자가 가입한 ISP는 그 이용자로부터 접속료를 받고 트래픽을 전송해 주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는 미국의 ISP와 인터넷 접속 계약을 체결했고, 여기에 더해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를 구축해 넷플릭스 콘텐츠를 도쿄와 홍콩에 있는 캐시서버에 가져다 두었다. SKB는 이 캐시서버에서 콘텐츠를 가져와 SKB 이용자에게 제공했다. 그런데 SKB는 넷플릭스가 SKB에 직접 연결한다면서 넷플릭스에게 소위 ‘망이용료’를 요구했다. 넷플릭스는 SKB가 넷플릭스에게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지 않고 SKB의 이용자에게 전송할 뿐이므로 SKB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1심은 넷플릭스가 SKB에게 ‘연결에 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이 CP가 콘텐츠를 최종이용자에게 전송해 주는 모든 ISP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근거로 작용할까 우려스럽다. 극단적으로 CP는 자신의 콘텐츠가 유통되는 망을 가진 모든 ISP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네이버 웹툰이 KT에 접속해서 미국의 Comcast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네이버는 Comcast에게도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처럼 CP가 인터넷 접속료에 더해 최종이용자에게 닿기 위한 별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 혁신적 중소 CP는 고가의 ‘연결 대가’라는 새로운 진입장벽에 부딪히고 결국 지불능력이 있는 대형 CP만 살아남게 될 것이다.
소비자 효용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일부에서는 ISP가 CP에게 추가적 과금을 하게 되면 최종이용자의 인터넷 요금을 인하해 줄 것이라 전망한다. 그러나 대형 ISP들이 국내 인터넷 접속 시장을 과점하면서 최종이용자에게 닿을 수 있는 관문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CP로부터 추가 요금을 받는다고 소비자 요금을 인하할 유인을 찾기 어렵다. 소비자는 결국 비싼 인터넷 접속료에 더해 더 높은 콘텐츠 이용료까지 지불하게 될 것이다.
1심 판결보다 더 나아가 CP가 최종이용자에게 닿기 위한 별도의 대가를 ISP에게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다. CP는 ISP가 있어야 그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ISP는 CP가 있어야 콘텐츠를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인터넷 접속을 판매할 수 있다. 이런 상생관계를 무너뜨리고 ISP의 이해관계에 치우친 입법이 왜 필요한지, 이로 인한 리스크는 무엇인지 신중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에 기고한 글입니다.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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