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오픈넷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연말정산용)

by | Dec 22, 2021 | 공지사항 | 0 comments

코로나 시국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오픈넷을 후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기부금은 오픈넷 운영과 활동에 소중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한 후원자님께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단법인 오픈넷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공개합니다. 보내주신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대상]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오픈넷에 기부금을 보내주신 개인 또는 법인(단체)

[기부금 유형 및 지정기부금 공제 범위]

1. 기부금 유형

  • 지정기부금 (코드번호: 40)
  • 근거규정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ㆍ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

2. 공제한도 범위

  • 개인 기부자 소득금액의 30%
  • 법인 기부자 소득금액의 10%
  • 세액공제율 20% (기부금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
  • 2021년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5%p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개인정보를 확인해주세요!]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후원자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입력되어야 합니다.

후원회원 개인정보 확인/기부금내역 조회하기

후원회원 ID가 있는 분은 로그인하셔서 개인정보를 확인(수정)해주세요. ID 없이도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기부금내역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기부해주신 분, 오픈넷 기부금 페이지에서 조회가 되지 않거나 이용에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담당자 T. 02-581- 1643, master@opennet.or.kr 로 문의해주세요.

[기부금영수증 출력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2022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입력된 후원회원에 한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택스)’에서 로그인을 하시면 ‘기부금’ 내역에서 자동 조회 및 발급이 됩니다. 기부금 내역에 오픈넷 기부금이 확인되는 분들은 기부금영수증을 따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오픈넷 후원 페이지에서 출력하기 (2022년 1월 14일부터 가능)

환경보호를 위해 온라인 발급을 권장합니다. 종이 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 오픈넷 사무국(02-581-1643, master@opennet.or.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에도 오픈넷에 많은 후원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픈넷 정기후원하기

후원계좌: 하나은행, 214-910028-03804 (사단법인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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