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대로 괜찮은가?
– 사례를 중심으로 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
2021. 12. 16. (목) 14:00~16:00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실시간 중계 영상 보기: https://youtu.be/-yKDsofAxTI?t=278
사단법인 오픈넷이 박주민 의원실, 김용민 의원실, 정필모 의원실, 최혜영 의원실, 사단법인 두루와 공동으로 12월 16일(목) 14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대로 괜찮은가? – 사례를 중심으로 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행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은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는 일명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미투(ME, TOO), 노동자가 임금체불이나 직장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행위, 소비자가 기업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적시하는 행위 등 각종 사회 고발 활동 및 언론 활동을 크게 위축시켜, 사회의 감시·비판 기능을 마비시키고 사회 구성원의 자성 및 경각을 통한 진보의 기회를 박탈하는 폐단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토론회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악용되어 사회 고발 활동이 위축된 피해 사례를 들어보고,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 및 이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토론회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며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활동을 했던 ‘배드파더스’의 구본창 활동가, 명진고의 사학비리를 알렸던 김동규 활동가, 벽제병원의 비위사실을 알렸던 이명선 기자가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아 김성돈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현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김보경 기자(셜록)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에 대해 토론한다.
본 토론회는 유튜브 ‘박주민TV’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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