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12. 2. 불법정보로 신고, 삭제 요청된 정보에 대하여 삭제,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3444)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본 개정안은 ‘불법정보’가 판단이 매우 어렵고 명확하지 않은 개념임에도, 불법정보라는 신고, 삭제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매개자인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인터넷상 표현물의 유통을 차단할 의무를 부과하여, 종국적으로 합법으로 판단될 수 있는 정보까지 유통이 금지되는 과차단, 과검열의 결과로 이어져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위험이 높은 위헌적 법안으로써 폐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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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서
1.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
본 개정안은 ①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근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이하 “삭제 등 조치”라 함)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②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함)를 할 의무를 규정하며, ③ 이의 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2. 인터넷상 정보의 공적, 사적 검열을 강제하여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 우려
삭제 등 조치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의 불법정보는 ‘음란’,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그 밖의 범죄 목적, 교사, 방조’ 정보 등 그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며, 법전문가 사이에서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개념임. 이렇듯 정보의 불법성 판단은 명확하지 않음에도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특정 정보에 대해 불법정보라는 신고나 삭제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삭제 등의 조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합법으로 판단될 수 있는 정보까지 유통이 금지되는 결과로 이어져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위험이 높음. 나아가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임시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임시조치 역시 상당한 기간 표현물의 유통을 차단·금지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일단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임. 결국 불법정보라는 주장만으로 표현물의 온라인상 유통 차단을 의무화하고 있는 본 개정안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임.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삭제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정부가 특정 기관, 단체에 정보 검열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민주사회에서는 금기시되는 정부의 표현물 검열 제도로 기능할 우려도 있음.
한편 본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규제이기에 최대한 법률에서 직접 규제의 내용·범위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적용 대상인 부가통신사업자의 기준,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 유통방지 조치의 요건, 절차 등을 모두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 이는 행정기관에게 입법권을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행정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할 소지도 높음.
3. 현행 제도로도 불법정보 유통 제한·예방 가능
정보매개자인 부가통신사업자는 현행법 및 판례에 따라 본인의 서비스 내에서 특정된 불법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사정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조치하지 않은 경우 이의 유통에 대한 일정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불법정보 유통·확산이 제한·예방되고 있음.
특히,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를 통해 삭제, 임시조치가 행해지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정보 처리 거부·정지· 제한 명령 제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시정요구 제도 (방통위설치법 제21조 제4호) 등, 이미 국제사회에서 과도하다고 평가되고 있는 온라인 정보 규제 제도가 존재함. 이러한 상황에서 본 개정안의 도입은 과잉규제, 중복규제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음.
4. 결론
불법정보라는 신고, 삭제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매개자로 하여금 표현물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할 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시 과징금을 부과하여 공적, 사적 검열을 강제하고 과검열을 조장하는 본 법안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높은 위헌성이 심대한 개정안으로 폐기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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