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삭제제도 규정한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by | Nov 26, 2021 |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 | 0 comments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11.26. 기사 삭제를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3251)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3250)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본 개정안들은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않아 정정보도가 이루어지거나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이 인정된 경우 및 추후보도가 이루어진 기사들에 대해 포털 등(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내용이 허위라는 이유 혹은 당사자간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잠정적 합의·결정에 기한 정정보도가 있었다는 이유, 추후 형사절차의 결과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전체적인 내용의 위법성이 명백히 판명되지 않은 원 기사 전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한 본 개정안들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언론,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인 및 공적 사안을 둘러싼 의혹의 역사 자체를 지우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역시 부당하게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높은 법안들로 철회되어야 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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