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9. 30.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저작권 침해 정보 관련 안건 심의 시 토론과 숙의 절차를 생략하고 서면(또는 전자)의결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2221)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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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서
1. 본 개정안의 요지
본 개정안은 방통위설치법 제22조 제4항상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규정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서면(또는 전자)의결을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저작권 침해 정보’의 경우까지 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2. 반대의견
현재 방통심의위의 방송심의, 통신심의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인터넷을 통한 정보접근권 등을 제한하는 제도로써, 의결권 행사에 있어 위원간의 토론과 숙의 과정을 통해 신중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회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제도의 당연한 대원칙이라 할 것임. 서면(전자)의결은 이러한 대원칙의 예외로서 회의를 통한 위원들간의 토론, 논의 절차를 생략하고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제도인 바, 함부로 회의를 통한 토론과 숙의 절차를 배제하는 서면(전자)의결 방식을 채택해서는 안 되며, 채택하더라도 매우 예외적인 경우만으로 한정되어야 함.
현행 방통위설치법 제22조 제4항에서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에 한하여 서면의결이 예외적으로 규정된 것은, 불법촬영물은 피해자의 존재가 명백히 특정되고, 이 특정 개인의 인격권과 프라이버시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를 입히는 정보로써 불법성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정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당사자의 신속하고 긴급한 구제가 무엇보다 긴절한 특수한 정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심의 회의의 소집 및 토론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한 의결을 하도록 의결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임.
단순히 감염병의 확산을 막는다는 목적으로만 회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없음. 이는 인터넷 화상회의 등 ‘비대면’ 방식의 회의 절차의 수립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회의 절차를 생략하는 예외적 서면(전자)의결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없음. 또한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모든 안건에 대해 서면의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위원회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서면의결의 상시화도 가능케 하는 것으로써 남용의 우려도 크다고 할 것임.
또한 ‘저작권 침해 정보’는 불법성이 중대, 명백한 정보로 보기 어려움. 개별 정보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공정이용’ 등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고, 한 웹사이트 전체를 저작권법 위반의 불법정보로 볼 수 있는지 역시 웹사이트의 운영 방식, 구조, 전체 게시물에서 저작권법 위반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검토해야 하는 분야로 심의·회의 절차를 함부로 간소화해서는 안 됨.
3. 결론
합리적 이유없이 방통심의위의 회의, 의결 원칙의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본 법안은 철회·폐기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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