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통과 시도를 중단하라

by | Sep 28, 2021 |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 0 comments

더불어 민주당이 연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 의결 강행을 예고하며 국민의힘과 막판 수정안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수정안과 쟁점이 논의되고 있는지는 대외적,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더불어 민주당이 가장 최근에 발표한 8인 협의체 민주당 대안의 주요내용에서는 고의, 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여 어느 정도 양보를 한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대안의 내용에 따르면, 배액배상 규정에 ‘다만 언론등이 해당 보도에 대해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였고, 민주당 측은 이를 아예 고의, 중과실과 관련한 입증책임을 언론사에 전환하는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의도는 해당 주요내용 보도자료에서 ‘배액배상제가 도입된 타법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유사한 방식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난다. 해당 법들이 대부분 고의, 중과실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인권기구와 시민사회가 고의, 중과실 추정 규정을 비판했던 핵심은 다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달리 합리적 이유없이 언론소송에서 언론사에게 입증책임 등 소송상 불리한 지위를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비판의 핵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확실히 입증책임을 언론사에게 전환시키고자 하는 개악적인 내용인 것이다.

최초 발의안, 상임위 통과안, 법사위 통과안이 각각 계속 바뀐 것도 모자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키겠다는 안도 이처럼 중대한 논의가 필요한 새로운 내용으로 수정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이 이렇듯 구체적인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는 법안을 당장 본회의에 상정하고 통과시킬 기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심히 결여한 졸속 추진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휴먼라이트워치 등 국제인권기구들의 우려의 핵심은 언론행위만을 다른 불법행위보다 더욱 엄격하고 특수하게 다루고, 비례성에 어긋나는 과도한 책임을 부과시키는 것 자체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것에 있다. 별도의 위법행위 입증 없이 ‘허위’ 또는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에 법적 책임을 부과하려는 부분도 확립된 국제인권기준에 반한다. 또한 ‘언론 피해 구제’가 진정한 목적이라면,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액 자체를 높게 인정하여 피해 보상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을 강구하면 될 일이지, 반드시 손해 전보를 넘는 ‘징벌’의 대상으로 다루는 규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계속 언론을 특수한 불법행위로 다스리고자 하는 태도, 즉, 손해 전보배상의 원칙을 넘어선 배액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등의 대전제를 포기하지 않고 개정안 의결을 강행하는 이상, 반민주적 입법을 자행했다는 국제·시민사회의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오점을 남기지 않으려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졸속으로 수정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의지를 버리고 국제인권기구 및 시민사회의 의견을 숙고하여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2021년 9월 28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관련 글]
[보도자료] 휴먼라이츠워치, 대통령 및 국회의원 전원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의견 서한 발송 (2021.09.16.)
[보도자료]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정부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표명하는 공식 통신문 전달 (2021.09.01.)
[보도자료] 국제인권기구 아티클19,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촉구 (2021.08.25.)
[논평]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2021.08.20.)
[논평] 민주당 미디어특위는 언론개혁 명분으로 한 언론 위축 정책의 강행 추진을 중단하라 (2021.07.13.)
[논평] 징벌적 손해배상 및 기사열람차단청구권 규정하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2021.07.22.)
[논평]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사실유포죄’의 민사법적 부활, 즉시 철회되어야 (2021.07.19.)
[논평] 민주당 미디어특위는 언론개혁 명분으로 한 언론 위축 정책의 강행 추진을 중단하라 (2021.07.13.)
[논평] 여당은 언론개혁 명분으로 한 ‘공인 보호 위한 언론 자유 위축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21.02.09.)
[논평] 언론 타깃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철회되어야 하며 일반적 징벌적 손배의 대언론 적용도 신중해야 한다 (2020.11.19.)

0 Comments

Submit a Comment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최신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