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12.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간행물 등의 형태를 포함시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5530)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국회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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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하 “아동성착취물”)의 범위에는 필름·비디오물·게임물이나 화상·영상 등의 형태 이외에 사진집·화보집이나 간행물 등의 형태로 된 것도 포함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사진집·화보집이나 간행물 등의 형태를 포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5호)
2. 반대의견
가. 서론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아동성착취물에 “간행물” 등의 형태를 포함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반대함
나. 간행물의 의의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간행물”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자료번호 등을 표시한 것을 말하며, 이는 모든 소설, 만화, 사진집, 화보집 및 전자출판물, 외국간행물,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을 포함함
다. 명확성의 원칙 위반
-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말로 표현되는 죄형법정주의는 이미 제정된 정의로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무엇이 처벌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가능한 형식으로 정해야 한다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칙임. 특히 헌법재판소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형벌법규의 내용이 애매모호하거나 추상적이어서 불명확하면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를 국민이 알 수 없어 법을 지키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 여부가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져서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주의의 이념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헌재 1996. 12. 26. 93헌바65)라고 하여, 형벌조항에 대해서 더욱 강화된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음
- 아동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구입․소지ㆍ시청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등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에 비해 가중처벌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아동성착취물의 정의에는 더욱 강화된 명확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 또한 헌법재판소는 “법률은 되도록 명확한 용어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은 민주주의ㆍ법치주의 원리의 표현으로서 모든 기본권제한입법에 요구되는 것이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대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국민주권주의 이념의 실현에 불가결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효과를 수반하고, 그로 인해 다양한 의견, 견해, 사상의 표출을 가능케 하여 이러한 표현들이 상호 검증을 거치도록 한다는 표현의 자유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케 한다. 즉,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헌재 1998. 4. 30. 95헌가16, 판례집 10-1, 327, 342 참조), “불명확한 규범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게 되면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망라하여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게 되므로 …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명확성의 요구가 보다 강화된다”(헌재 2002.06.27 결정, 99헌마480)고 판시하여 표현의 자유 제한입법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음
- “간행물”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 표현물이므로, 이에 대한 제한은 보다 엄격한 명확성이 요구된다 할 것임
- 본 개정안은 아동성착취물의 범위에 “사진첩, 화보집이나 간행물 등의 형태”를 포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문언상 화상․영상․사진이 아닌 문자로 된 소설․신문․잡지와 같은 간행물이나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않는 만화․그림으로 된 간행물도 아동성착취물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 19세 미만의 인물이 등장한다면 그것이 허구든 실제든, 문자든 그림이든 사진이든 영상이든 똑같이 처벌한다는 점에서 예컨대 미성년자의 성관계를 묘사한 춘향전과 같은 표현물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것임.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함
안녕하세요,
이번에 만화에 대한 아청법 적용으로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사건에 관하여 논평이나 헌법소원을 진행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55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