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분쟁 킬러콘텐츠 죽일 수 있다

by | May 6, 2020 | 망중립성, 오픈블로그 | 0 comments

글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게 자신들의 망 확보비용을 조달해달라고 요구하며 우리 정부의 중재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유럽연합(EU)의 권고에 따라 넷플릭스가 유럽 전역에 화질 수준을 낮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이것이 국내에서 넷플릭스 책임론으로 비화되고 있다. 즉, SKB(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해외에서는 트래픽 공동 관리 책임을 인정했으니 우리나라 망 트래픽 급증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라”고 주장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건 왜곡이다. 넷플릭스가 무슨 책임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넷플릭스가 손해를 감수하며 양보를 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임대인 일부가 ‘착한 임대인’운동에 참여했더니 다른 임대인들에게도 월세를 내려줄 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넷플릭스도 양보를 했지만 넷플릭스 이용자들도 낮은 화질의 영상을 보겠다는 큰 양보를 했다. 매월 정액제 이용료를 이미 낸 상태에서 갑자기 영상 퀄리티가 떨어지면 넷플릭스 탈퇴 러시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 참아주니 넷플릭스도 EU의 권고를 받아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인터넷의 이용자들인 넷플릭스와 넷플릭스 가입자들이 자발적으로 인터넷망 부하를 줄이기로 한 행위를 책임소재의 증거로 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추석 때 부산시가 경부고속도로의 귀성 교통혼잡을 막기위해 “부산에는 귀성오지마라”는 정책을 발표했다고 치자. 부산시민들과 부산이 고향인 서울시민들의 동의를 얻었을게다. 결과적으로 경부고속도로 혼잡이 덜하게 될 것이다. 그게 부산시가 고속도로 혼잡을 예방할 책임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고속도로통행료를 받는 도로교통공사가 1차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

제대로 따져보자. 만약 한국에서 넷플릭스와 이용자들이 유럽처럼 트래픽용량을 줄이기로 하지 않아 각 가정의 인터넷선에 고퀄리티영상이 공급되느라 혼잡이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망사업자들이다.

혼잡이 어디에서 발생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은 콘텐츠의 제공자, 이용자 모두 각자 자기가 위치한 지역망을 통해 인터넷에 가입한다. 이때 자신이 초당 송출 또는 수신하는 데이터용량(이걸 우리가 흔히 ‘인터넷속도’라고 부른다)에 비례하는 인터넷접속료를 그 지역의 망사업자에게 지불한다. 넷플릭스는 전세계 이용자들에게 보유콘텐츠의 복사본을 보내줘야 하니 송출지점에서 어마어마한 접속용량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혼잡은 수신쪽에서 발생한다. 특히 SKB가 넷플릭스에 돈을 달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드는 혼잡은 트래픽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관문이 좁아서 발생한다. 추측이 아니다. SKB 스스로 “우리 고객들이 넷플릭스를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의 해외접속용량 확충 비용이 들고 그걸 넷플릭스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명백히 SKB의 책임이다.

지역망사업자는 지역고객들에게 전세계 컴퓨터와 연결될 수 있다는 약속을 판매한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역고객들로부터 받은 인터넷접속료를 재원으로 해서 스스로 상위망사업자에게 인터넷접속료(이건 중계접속료라고 부른다)를 지불하고 자신이 고객들로부터 넘겨받은 데이터트래픽을 위탁한다. 그 상위망사업자는 더 높은 상위망사업자에게 똑같이 하는 식이다. 그럼 지역고객들이 넷플릭스의 서버와 소통하기가 원활하지 않다면 그 지역 망사업자는 지역고객들로부터 받은 재원을 이용해서 상위망사업자와의 접속용량을 확충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특히 망사업자들은 보통 오버부킹을 한다. 예를 들어 한 동네의 10가구에 초당1GB 인터넷을 팔았다면 그 동네입구에는 어떤 용량의 선이 들어가야할까? 초당10GB의 선이 들어가야 가구당 초당1GB가 넉넉히 분배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인터넷을 사람들이 동시에 쓰지 않을거라는 생각으로 동네 입구에 초당10GB선을 안넣고 초당5GB선을 넣는 식이다. 물론 자원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합리적인 선택이긴 하다.

하지만 그 선택에 오차가 있을 경우 – 즉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처럼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넷플릭스나 인터넷을 쓸 경우 – 오버부킹의 책임은 당연히 망사업자가 진다. SKB가 바로 오버부킹상태이다. 자신의 가입자 2000만명이 넷플릭스를 포함한 해외서버들과 원활히 교류하기에 충분한 접속용량을 분배하려면 국내와의 나들목 지점의 해외접속용량을 늘여야 한다.

SKB가 넷플릭스서버까지의 경로 전체를 책임지라는 것도 아니다. 한국에 인터넷으로의 관문을 제공하는 상위의 허브망사업자까지만 접속용량을 늘리면 된다. 그렇게만 하면 그 허브는 전세계 모든 콘텐츠와 소통하기 때문에 SKB고객들의 넷플릭스콘텐츠 이용만 수월해지는게 아니라 그 허브를 통해 소통가능한 모든 해외콘텐츠 이용이 수월해진다. 즉 SKB의 해외접속용량 확보는 넷플릭스에게만 도움이 되는게 아니라 SKB고객들의 모든 해외인터넷접속에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것이다. 결국 SKB의 주장은, KT나 LGU+처럼 기본적인 해외접속용량을 갖춰놓지 않고도 넷플릭스에 그 비용을 내라고 하는 셈이다.

넷플릭스의 유럽에서의 양보도 유럽의 망사업자들은 SKB와 달리 해외접속용량을 충분히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다. 지금 국내에서 혼잡이 발생한다면 해외에서 SKB고객들로 향하는 나들목의 접속용량이 문제이지 넷플릭스의 송출량이 문제가 아니다. 고객들이 넷플릭스가 느려져서 자신에게 정해진 트래픽용량을 다른 해외서비스(게임?)로 돌리면 문제는 똑같이 발생한다.

SKB가 말하는 다른 해외사례들(넷플릭스-컴캐스트, 구글-오랑쥬)도 각자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접속용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지 SKB처럼 자신의 고객들에 대한 의무는 도외시하면서 머나먼 다른 나라 콘텐츠제공자에게 “우리 고객들이 당신 콘텐츠를 많이 끌어다 보고 있으니 우리의 해외접속용량 확충비용을 내라”는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

“넷플릭스나 그 가입자들이 데이터를 많이 쓰면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일부의 주장도 인터넷의 구동원리인 클라이언트서버 개념을 간과하고 있다. 클라이언트서버란 중앙컴퓨터, 즉 서버에 자료를 올려놓으면 다른 컴퓨터들이 알아서 서버의 자료를 가져가는 형식을 말한다. 넷플릭스가 콘텐츠를 우선 서버에 띄워놓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져가는지를 통제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싸이가 강남스타일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놨더니 10억명이 봤다. 그것 때문에 혼잡이 일어난다면 싸이나 강남스타일 영상 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인가. 각국의 망사업자들이 싸이나 유튜브에게 ‘망이용료’같은 걸 요구한다면 누가 킬러콘텐츠를 올릴 것이고 누가 그런 콘텐츠플랫폼을 만들겠는가.

더 중요한 것은 이용자들(인터넷에서는 넷플릭스도 인터넷접속료를 내는 한 이용자이다)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SK브로드밴드와 같은 망사업자가 가진 책임이 우선이다. 고객들에게 돈만 받아놓고 KT나 LGU+에 비해 해외접속용량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SK브로드밴드의 책임소재가 더 큰 것이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신간이 서점의 서가를 덮었다고 하루키에게 책을 좀 재미없게 쓰라고 요구할 것인가 아니면 서가에 너무 하루키책만 깔아놓은 서점을 비판할 것인가. 그렇게 하는 건 인터넷을 통한 창의력 공유를 중단하라는 것이 된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올린 콘텐츠를 지구 반대편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많이 본다고 해서 그 나라 망사업자가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 앞으로 누가 좋은 콘텐츠를 인터넷에 올리겠는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이 글은 조선비즈에 기고한 글입니다. (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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