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즌랩, 오픈넷이 참여한 아시아 5개국 통신사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보장 실태 연구 결과 발표

by | Nov 29, 2019 | 논평/보도자료, 연구활동자료, 프라이버시 | 0 comments

한국 이통3사 이용자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보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연구의 일환으로 2017년 KT 상대 개인정보 공개청구 소송 제기해 1심 승소, 현재 항소심 진행중

지난 10월 16일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산하 시티즌랩(Citizen Lab)은 한국, 홍콩,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아시아 5개국 Access My Info(AMI) 프로젝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AMI는 정보통신기업이 이용자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얼마나, 어떤 목적에 의해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얼마나 공개하는지를 연구하는 프로젝트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이 참여한 본 연구 결과에서 한국은 연구 대상 국가들 중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제를 가지고 있지만, 통신사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을 피상적으로만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와 실무 사이의 간극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 시티즌랩과 오픈이펙트(Open Effect)는 민간 기업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 보유, 처리, 공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AMI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연구방법론의 일환으로 일반 대중이 맞춤형 개인정보 열람요청서를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웹 기반 툴을 제공했는데, 이를 이용해 수만 명의 캐나다인들이 통신사에 개인정보 열람요청서를 보냈다. 당시 연구 결과는 기업들 간 대응이 일관되지 않으며, 소비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데 상당한 장벽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캐나다에서의 첫 AMI 프로젝트에 이어, 시티즌랩은 아시아에서 AMI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작업반을 구성했다. 작업반에 한국, 홍콩,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5개국의 학자, 변호사, 활동가 및 디자이너가 참여했으며, 한국 연구는 오픈넷이 맡았다. 2016년 1·2차에 걸쳐 진행한 연구에서 밝혀진 것은 이통3사가 모두 온라인 개인정보 열람신청 절차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막상 회신을 받아보면 신청자에 대한 개인정보 자체는 제공하지 않고 KT는 일부 개인정보의 보유 여부만 O, X로 표시해서 제공하고, SKT와 LGU+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사본만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2016년 10월 오픈넷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KT의 부실한 개인정보 열람방식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고, 방통위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2018년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4. 개인정보 열람·제공 등 요구 운영 기준”에서 “열람·제공 등 요구에 대해 사업자는 개인화 조치된 정보의 형태(성명, 연락처, 로그기록, 쿠키 등)로 이용자가 제공받도록 조치해야 함”을 규정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이통3사의 관행은 여전하며,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다. 또한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는 KT 이용자로서 모든 개인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2017년 KT 상대로 개인정보 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2018. 12. 4. 1심 승소 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권리이다. 개인정보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근거로 제3자와 공유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정보주체는 동의 철회나 정정·삭제 요구 등 다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기업이 그들의 정보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전 세계 134개국이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지고 있고, 이론상으로는 대부분의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무상 기업들이 이러한 요청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번 AMI 연구 결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에 대한 실증적 연구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Access My Info – Measuring Data Access Rights Around the World” 연구 보고서(영문)

Access My Info 연구 보고서 요약

  • 우리가 인터넷 연결·통신에 사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우리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 어떤 유형의 정보를 수집하는가?
  • 얼마나 오래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가?
  • 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는가?

개인정보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근거로 제3자와 공유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소비자는 그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기업이 그들의 정보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없다.

2019년 기준 전 세계 134개국이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지고 있다. 많은 개인정보보호법제상 주요한 권리는 개인이 자신이 사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보내는 서면 요청인 개인정보 열람요청(Data Access Requests, DAR)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DAR은 기업이 한 사람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이는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이유로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공유하거나 공개하는지 그리고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행과 기업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을 포함한다. 개인정보 열람요청권은 이론상으로는 다수의 개인정보보호법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무상 기업들이 이러한 요청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2014년 시티즌랩(Citizen Lab)과 오픈이펙트(Open Effect)는 민간 기업이 개인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 보유, 처리, 공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개인정보 열람요청과 관련 법, 정책, 기술을 활용하는 연구 프로젝트인 Access My Info(AMI)를 시작했다. 연구방법론에는 일반 대중이 서로 다른 산업에 맞춘 양식을 기반으로 한 개인정보 열람요청서를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웹 기반 툴이 포함되어 있다.

AMI는 캐나다에 처음 적용되었고, 그 결과 수만 명의 캐나다인들이 통신사에 개인정보 열람요청서를 보냈다. 연구 결과는 기업들 간 대응이 일관되지 않으며, 소비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데 상당한 장벽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캐나다에서의 첫 AMI 프로젝트에 이어, 시티즌랩은 AMI 연구를 아시아로 가져와서 해당 지역에서의 DAR에 대한 대응을 비교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작업반을 구성했다. 작업반은 다음과 5개국의 학자, 변호사, 활동가 및 디자이너가 참여했다.

  • 홍콩: Lokman Tsui 교수(홍콩중문대), Stuart Hargraves 교수(홍콩중문대), 키보드전선(Keyboard Frontline, 시민사회단체), 인미디어(InMedia, 미디어 그룹), Jason Lee 디자이너
  • 대한민국: 김가연 변호사(오픈넷), 박경신 교수(고려대)
  • 호주: Adam Molnar 교수(워털루대/디킨대)
  • 인도네시아: Sinta Dewi Rosadi 교수(파드자드자란대)
  • 말레이시아: Sonny Zulhuda 교수(말레이시아 국제이슬람대)

각 파트너는 각국의 통신사와 ISP에게 개인정보 열람요청서를 보내 고객에 대해 수집하는 정보의 유형, 보유 기간, 제3자와 공유 여부를 잘 알아보고자 했다. 또한 파트너들은 기업들이 요청에 답변하는 방법 즉, 요청의 이행에 얼마나 걸리는지, 요청자의 입장에서 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수수료를 청구하는지 또는 어떻게 청구하는지 등도 알아보고자 했다.

각 국가가 고유한 법과 맥락을 가지고 있는 반면, 우리는 이를 관통하는 일반적인 패턴을 발견했다.

아시아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역동적: 아시아는 특히 이 연구를 실시하기에 흥미로운 지역이다. 왜냐하면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진 국가들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없거나 제정하는 단계에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국가의 공통점은 개인정보보호의 요소가 유동적이거나 논쟁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한국은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지고 있지만, AMI 프로젝트를 통해 통신사들이 개인정보 열람요청을 피상적으로 준수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통3사는 온라인 개인정보 열람신청 절차를 가지고 있었지만, 개인정보 열람신청에 대한 답변으로 KT는 일부 개인정보의 보유 여부 목록만을 제공하고, SKT와 LGU+는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사본만 제공했다. 이에 대해 AMI 파트너인 오픈넷은 불완전한 답변을 한 KT를 상대로 개인정보 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홍콩과 호주에서는 개인정보의 정의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홍콩의 통신사와 ISP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와 지리적 위치(geolocation) 기록은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사용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현재 호주에서 IP 주소는 개인정보의 법적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없거나 도입 중인 국가에서는 다른 문제에 직면했다. 말레이시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했지만 강력하게 집행되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을 만들었지만 아직 법률로 통과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두 국가 모두에서 DAR은 기업들로부터 제한적인 회신을 받았다.

각국 통신사의 답변은 요청 사항과 일치하지 않았으며, 법적 요구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음: 전반적으로 통신사의 답변은 불완전했으며, 법적 요구 사항에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각국의 통신사들이 개인정보 열람요청을 제대로 처리하기에 충분한 절차를 아직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법률의 문언만을 검토하는 게 아니라 법률이 현실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측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본 보고서는 일련의 사례 연구로서 아시아 각국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공한다. 또한 비교를 위해 캐나다 연구 결과의 요약(최초의 AMI 시행 국가)을 포함시켰다.

2019년 11월 29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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