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통신자료제공 요청 사유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심기준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by | Jul 22, 2019 |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프라이버시 | 0 comments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7. 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2021364)에 대해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통신자료제공 제도는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사전 또는 사후 통지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그 침해가 더욱 크다. 이에 따라 통신자료제공 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며 국회에는 통신자료제공 제도 개선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은 오히려 위헌적인 통신자료제공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있으므로 재고되어야 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주요내용

  •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게 조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한 정보수집에 필요한 경우에는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4항 등)

2. 반대의견

가. 영장주의 원칙 위반

  • 현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통신자료제공 제도는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함
  • 수사기관은 헌법 제12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영장주의 원칙의 우회수단으로 통신자료제공 제도를 남용해 왔으며, 이는 통신자료제공 요청이 전화번호(ID) 수 기준으로 2012년 788만여 건에서 2015년 1,058만여 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통계로도 확인된 바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2월 10일 영장주의 원칙의 위반을 이유로 통신자료제공 제도를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2016년 5월 18일 시민 500명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임

나. 사전·사후 통지 절차 미비

  • 통신자료제공 제도는 영장주의 원칙 위반 외에도 달리 정보주체에게 사전 또는 사후 통지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는지 알 수 없고, 부당하게 제공되었더라도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그렇기 때문에 통신자료 제공에 의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는 더욱더 크다고 하겠음
  • 다만 참여연대, (사)오픈넷 등 시민단체의 통신자료제공 여부 공개 소송 및 캠페인의 결과 LGU+, KT, SKT 등 이동통신사는 2015년부터 통신자료 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문제는 제공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제공 요청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점임 
    • 이에 대해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주식회사 케이티에게 통신자료 제공현황과 관련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받은 통신자료제공요청서 중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부분을 각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림(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6. 12. 선고 2016가합203014 판결 참조)

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

  • 위와 같은 통신자료제공 제도의 개선을 위해 국회에 신경민의원안(의안번호 2000828), 최명길의원안(의안번호 2001271), 전해철의원안(의안번호 2001360), 주승용의원안(의안번호 2002232), 이재정의원안(의안번호 2002618), 김병기의원안(의안번호 2004250), 이은권의원안(의안번호 2011423), 김병관의원안(의안번호 2012699), 박선숙의원안(의안번호 2016474), 박주민의원안(2018636) 등이 발의되어 있음. 이 안들은 대부분 영장주의 적용 및 사후 통지제도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음. 그런데 심기준의원안은 통신자료제공 요청 사유를 확대함으로써 적용 대상을 확장하는 안으로 다른 개정안들의 방향성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3. 결론

  • 심기준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통신자료제공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장하는 안이므로 이상과 같이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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