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공동 성명서
창작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지지한다!
부당한 저작권법 계약으로 창작자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2017년 독립 PD 故 박환성 씨가 방송사와 실제 비용에도 못 미치는 단가에 저작권 전권을 넘기는 부당한 계약을 맺은 후 열악한 상황에서 촬영을 강행하다 아프리카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림책 작가 백희나 씨의 <구름빵>은 국내에서만 50만부 이상 팔렸으나, 계약 당시 저작권을 출판사에 전부 귀속하는 속칭 ‘매절’ 계약으로 인해 아직도 정당한 대가를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웹툰, 웹소설 등 디지털콘텐츠 영역 역시 ‘매절’ 계약이 판을 치고 있다. 얼마 전에는 모 플랫폼 업체의 대표가 미성년 작가에게 저작권을 편취한 사례가 벌어져 현재 소송 진행 중이다. 뮤지션들의 사정도 열악하기 그지없다. 스트리밍을 기준으로 따지면, 곡을 만든 저작자와 가수의 손으로 돌아가는 이윤은 한 곡당 0.7원, 0.42원에 불과하고 음원유통플랫폼을 제공하는 자본의 수익률은 어마어마하다.
현재 저작권법은 사적 자치의 원칙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개인 저작자는 ‘을의 위치’에서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갑의 위치’인 사용자는 창작물로 얻은 모든 이윤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생산자인 창작자들은 더욱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사적 자치의 원칙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현재의 저작권법은 창작자들이 불리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 등 서구권에서는 저작권 계약을 자유시장원리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창작자가 불리한 계약을 맺었을지라도 추후에 공정한 보상,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두고 있다. 이러한 국외의 현실과 달리 우리나라 저작권법 상에는 창작자 보호라는 기본 골격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창작자에게 열악하고 가혹하기만 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2018년 11월 노웅래 국회의원은 모든 문화예술 창작노동자에게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될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본 개정안은 저작권 계약의 사적 자치 원칙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장래 창작물 등에 대한 포괄적 양도를 금지하는 한편, 저작권 및 저작물에 대한 대가가 저작재산권 등의 계약 이후 양수인 등이 얻은 이익에 비해 정당하지 않은 경우 저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창작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여 창작 노동의 권리와 그 환경을 보호하고 저작권법의 본래 목적인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과 창작자의 저변을 확대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업의 이익만을 추종하며 이 법안에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 창작자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마땅한 문체부가 도리어 창작자 착취를 옹호하는 현실에 우리는 비탄을 감출 수 없다. 지금이라도 문체부는 기업과 자본을 추종하는 행태를 멈추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문화예술 창작노동자들은 창작 노동의 비참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이번 개정법안의 통과를 응원한다! 우리 문화예술 창작노동자들은 한마음으로 연대하여, 창작의 가치를 회복하고 그 정당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기틀이 될 이번 개정법안에 찬성과 지지를 표명하는 바이며, 법안의 통과를 절실히 응원한다!
2019.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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