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언론중재위원회-MBC충북 공동토론회 ‘인터넷 개인방송을 둘러싼 분쟁과 해결방안’ (2019.05.08.)

by | May 27, 2019 | 오픈블로그, 오픈세미나, 표현의 자유 | 0 comments

2019. 5. 8. 언론중재위원회와 MBC충북이 ‘인터넷 개인방송을 둘러싼 분쟁과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MBC충북 ‘시사토론 창’이라는 프로그램에 방영되었다. (MBC충북 ‘시사토론 창’, 2019. 5. 19. 방송, ‘인터넷 개인방송, 쟁점과 과제’편)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본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오픈넷의 손지원 변호사는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 필요성과 관련하여 불법정보 및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저질러진 불법행위는 규제하여야 하지만, 인터넷 개인방송은 국민 개인의 표현물이기 때문에 ‘유해성’이라는 불명확한 기준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토론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은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방송이나 언론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손지원 변호사는 방송과 인터넷은 매체적 특성이 다르고, 방송이나 언론에게 고양된 책임이 부과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지위와 특권이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지위가 없는 일반인들에게 의무만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개인방송이 뉴스나 신문과 같은 형태를 취한 경우, 대중의 신뢰를 고려하여 언론중재법 등에 따른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예를 들면 정기적인 보도나 정보 전달을 하는 채널이라면 신문법상 ‘신문’에 해당하고, 이들에 의한 인격권 침해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대상에 포섭시키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지원 변호사는 신문법상 신문이나 언론사로서의 지위가 되면 각종 신문법이나 언론사로서의 의무, 예를 들면 공정성, 객관성 유지 의무나, 크리에이터가 기자 지위가 되어 김영란법 적용대상도 될 수 있는 등의 의무가 생기며, 또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에 대한 출석의무나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의무가 생기는데, 일반인에게 이러한 의무를 지우는 것은 법적, 현실적으로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방송은 개인의 표현 창구이기 때문에 콘텐츠의 유형이 일정하지 않고 다양‧다기하기 때문에 어떠한 채널을 ‘신문’ 개념으로 획정할 방법도 마땅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개인방송은 기존의 엄격한 규제 하에 있는 획일적 방송콘텐츠와 달리 자유로운 주제로 개인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 일반의 문화가 인터넷을 통해 표출되고 있는 것인데, 이를 규제주의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미디어 리터러시 등을 통한 자정적 성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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