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양형위원회의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by | Feb 11, 2019 |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 | 1 comment

양형위원회는 오늘(2019. 2. 11.) 오후 2시 공청회를 열고 ‘명예훼손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사단법인 오픈넷은 ‘명예훼손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와 같은 표현 범죄에 대해 과중한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는 것으로써 철회되어야 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서

  • 양형위원회의 명예훼손죄, 모욕죄와 같은 표현 범죄에 대한 과중한 양형기준 설정은 국제법 원칙 및 기준에 위반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는 것으로서 철회되어야 함.
  • 이번 명예훼손죄 양형기준안은 다른 범죄와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높게 설정되어 있음. 기본 양형을 기준으로, 폭행죄(2월~10월), 협박죄(2월~1년), 유기·학대죄(2월~1년)보다도 높으며, 상해죄(4월~1년6월), 체포·감금죄(6월~1년)와 유사한 수준임.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같은 표현범죄는 행위 태양이 매우 다양하고, 행위의 결과가 ‘인격적, 정신적 피해’로써 그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함. 그럼에도 타인을 말로 비난하는 행위를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물리적, 신체적 피해를 가하는 행위와 죄질이 비슷하거나 더 큰 범죄행위로 취급하는 것은 과도함.
  • 한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말한 사실이 진실임이 밝혀지지 않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사례는 비일비재함. 즉, 엄정한 양형기준이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진실임을 명백히 증명할 수 없는 사회의 각종 고발을 사전적으로 위축시킬 우려가 큼. 시간이 많이 지나거나 은밀하게 행해져 성폭력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미투 고발도, 공인에 대해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의혹를 제기하고자 하는 기자들의 보도 활동도, 후에 허위사실 적시로 판단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감으로 인하여 크게 위축될 것임.
  • 이러한 이유에서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는 국제적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추세임.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인 점을 강조하여 2001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회원국들에게 명예훼손의 비형사범죄화를 촉구해 왔으며, 이에 따라 유럽평의회 회원국들은 형사법에 규정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였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도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UN 인권위원회는 UN 자유권규약에 관한 논평에서, 국가는 명예훼손의 비형사범죄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형사처벌 규정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가장 심각한 사안들에만 적용되어야 하고, 징역형은 적정한 형이 될 수 없다고 선언하였음. 이 UN 자유권 규약은 우리나라도 1990년 4월 비준하여 1990년 7월부터 법률과 동일한 효력으로 국내에 적용되는 규약으로써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 2010년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한국 정부에 형사상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촉구했음. 또한 위 논평과 특별보고관 보고서 모두 모욕죄와 같이 사실적 주장이 없는 의견 표명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음.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한 ‘엄정 처벌’을 내세운 새 양형기준안은 이러한 국제적 기준과 추세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음. 양형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의 정신과 국제기준을 준수하여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안을 철회하고 징역형의 선고를 지양하는 방향의 대안을 고려해야 할 것임.
[관련 글] 
[논평] 양형위원회는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한 과중한 양형기준안을 철회하라 (2019.01.31.)

1 Comment

  1. 미친년껌딱지 ㅅㅇㅊ

    어떤 남성은 자신의 부하직원여성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몇 차례 했다. ​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말은 녹음이 되지 않았는데, 그 남성은 끝까지 부인했다. ​

    한국의 법 판결은 증거가 있어야 한다. 증거가 없으면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무조건 무죄이다. ​

    100번을 성희롱하고 성추행 했어도 단 하나의 증거도 없다면, 성폭행 혐의를 인정받기 어렵다. ​

    가끔 양심적인 사람들은 덥석 사과를 하는데, 그 사과가 바로 혐의인정의 열쇠이지만,​

    상대가 형법을 전공한 자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부인할 것이다. ​

    이렇게 파렴치한 남자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되는데,

    증거가 없어도, 무죄추정의 원칙도 배제되는 법이 있으니 바로 명예훼손죄이다. ​

    “저 사람이 사기를 치고 다녀서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어요.”라는 사실을 다른 선생들에게 말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벗기 힘들다. ​

    공익을 위한 것이라 주장하더라도 저 발언에 약간의 감정이 섞여 있다면, ​

    예를 들어, “사기를 치며 학생들을 피해입힌 악질적인 학생”이라고 했다면, ​

    그냥 공익성은 없고 비방성만 남는다며 벌금을 내리는거다.

    즉, 명예훼손죄는 증거도 필요없다. 무죄추정의 원칙도 배제된다. ​

    솔직히 나쁜 사람에게 나쁜 마음을 먹었다고 형사처벌하고 전과자를 만드는게 무슨 법인가? ​

    내가 나쁜 사람에 미워하는 마음 없이 말하지 못했다고 해서 판사가 “넌 공익적 목적이 없어.”라고 단정하며 감옥을 보낼 수 있다는 얘기다. ​

    2022년에 우린 이런 법이랑 살고 있다. 더 웃기는 건

    ​당신을 두고 뒤에서 험담한 수많은 무리들은 여전히 오늘도 명예훼손을 하는데,​

    고소를 당하지 않았다고 범죄자로 처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명예훼손을 형법으로 다스리려면 뒷담화하는 아줌마들 다 잡아 집어넣어야 형평에 맞지 않나?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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