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 최종 무죄 확정
‘국민 입막음’ 위한 국가기관의 명예훼손죄 남용 근절되어야
금일(2018. 11. 29.) 대법원(제3부)은 홍가혜씨가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홍가혜씨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와 카카오스토리 게시글에서 ‘해경 측이 민간잠수부 투입을 막고 있으며 구조 작업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이유로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고, 오픈넷과 참여연대는 본 사건을 법률지원하였다. 이에 대하여 1심,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였고, 금일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된 것이다.
세월호 참사 구조 과정에서 해경의 대응 체계 부족으로 민간잠수부 등 구조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언론에서도 무수히 다루어졌고 당시 대통령이 직접 해경 해체를 선언할 정도였다. 그럼에도 검경은 홍가혜씨의 발언 중 사실 확인이 어려운 일부분만을 부각시켜 당시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담당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홍가혜씨를 기소했다. 세월호 구조작업의 답답함을 알리며 해경의 활발한 구조 활동과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려던 홍가혜씨는 101일 동안 구속되는 고초를 겪었고, 각 무죄 판결 이후에도 검찰의 반복된 항소와 상고 끝에 장장 4년 7개월만에야 피고인 신분을 벗어나게 되었다. 비록 법원의 올바른 판단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지만 이러한 검경의 행태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가기관의 활동에 대한 국민의 비판 여론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명예훼손 법제를 남용하여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 대표적인 악례로 남을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2011년 유엔 인권위원회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논평 제34호 등이 천명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명예훼손죄의 자유형을 폐지하고 인신구속을 금지하는 방향의 형사법 개정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국회는 명예훼손죄의 징역형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이찬열 국회의원, 유승희 국회의원 발의)을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이번 판결이 근래 논의되고 있는 ‘가짜뉴스 유포’ 처벌 규정을 도입할 경우 국가가 같은 방식으로 남용할 위험성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무엇보다 앞으로 국가기관이 국가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위축시키기 위해 명예훼손죄 및 각종 표현물 규제를 남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민 입막음’ 행태가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8년 11월 29일
사단법인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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