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의 모바일 정보격차 해소법을 환영한다 – 정보접근성 강화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발의에 부쳐

by | Apr 18, 2017 | 논평/보도자료, 혁신과 규제 | 0 comments

윤영석 의원의 모바일 정보격차 해소법을 환영한다

정보접근성 강화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발의에 부쳐

 

지난 4월 5일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규정한 ‘웹 접근성’을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정보접근성’으로 확대하고 정보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스마트폰 시대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접근성이 웹 접근성 이상으로 중요해지고 있기에 사단법인 오픈넷은 정보소외계층의 모바일 접근성을 강화하는 해당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이란 장애인, 고령자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용자가 어떠한 기술환경에서도 전문적인 능력 없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현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제32조 제1항에서 “국가기관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웹 접근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의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법적 의무로 하고, 악의적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약 10년 전 웹 접근성 보장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부처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웹 접근성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왔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비해 민간 기관·기업의 웹 접근성 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2012년 시각장애인들은 대한항공의 홈페이지가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가 있음에도 품질인증을 획득한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오픈넷이 반대해왔던 정보보호관리체계(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ISMS) 인증 등의 강제적인 인증과 달리 웹 접근성이나 정보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는 전적으로 자율적인 인증이며 사전 규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긍정적인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 환경이 웹에서 모바일로 빠르게 전환되는 상황에서 모바일 앱 접근성의 수준은 계속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접근성의 대상을 확대한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모바일 정보격차가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정보접근성이 완전하게 보장되는 날이 올 때까지 정부, 공공기관, 사업자, 시민사회 등 각계 각층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가 제시한 바 있듯이 정부는 실제 이용자인 장애인, 고령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수립과 평가에 반영해야 할 것이며 정보접근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예산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신체적인 제약이 정보 접근에 어떠한 장애도 되지 않는 온라인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한 걸음이 될 모바일 정보격차 해소법의 조속한 입법을 기대한다.

2017년 4월 18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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