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2019년 2월 1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카카오의 대표이사로서 ‘카카오그룹’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아동음란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취해야 할 기술적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2. 19. 선고 2015고단2430). 사단법인 오픈넷은 검찰이 이석우 전 대표를 기소하고 벌금 1천만원을 구형한 데 대하여 비판 논평을 낸 바 있으며, 법원이 오픈넷이 지속적으로 주창해온 정보매개자 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