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처벌법의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
여야 3당이 일명 ‘5·18 왜곡 처벌법’(의안번호 18768)을 공동발의했다. 5·18 민주화 운동을 ‘1979년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하고,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등의 방법으로 이를 부인, 비방, 왜곡, 날조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내용이다. 5·18 왜곡 처벌법의 입법은 사회적 숙고가 필요한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5·18 민주화운동의 의의는 숭고하게 지켜져야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