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유포죄’ 규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주호영, 2114166)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2. 1. 7. ‘가짜뉴스’를 규정하고 이의 유통을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주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4166)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91-1643, master@opennet.or.kr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서 1. 본 개정안의 요지 본 개정안은 ① ‘가짜뉴스’를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포함된 기사의 형식으로 포장해 다중에게 […]